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번 해설 — 처분성(통지)
문제
통지의처분성여부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상당연퇴직의인사발령은법률상당연히발생 하는퇴직사유를공적으로확인하여알려주는관념의통지에 불과하여행정처분이아니다
-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따른소득귀속자에대한소득금액변 동통지는원천납세의무자인소득귀속자의법률상지위에직접 적인법률적변동을가져오므로행정처분이다 ← 정답
- ③ 구 농지법상농지처분의무의통지는통지를전제로농지처분 명령및이행강제금부과등의일련의절차가진행되는점에서 독립한행정처분이다
- ④ 임용기간이만료된국· 공립대학의조교수에대하여재임용을거 부하는취지로한임용기간만료의통지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 ⑤ 구 건축법 및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에의하여이행강제 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기한내에이행강제금을납부하지아 니한때에는그납부를독촉할수있으며, 이때이행강제금납 부의최초독촉은징수처분으로서행정처분에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상당연퇴직의인사발령은법률상당연히발생하는퇴직사유를공적으로확인하여알려주는관념의통지에불과하여행정처분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5.11.14. 95누2036. 당연퇴직은 법률상 당연발생하는 퇴직사유를 확인·통지하는 것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따른소득귀속자에대한소득금액변동통지는원천납세의무자인소득귀속자의법률상지위에직접적인법률적변동을가져오므로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7.24. 2011두14227.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것과 달리 그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진술(정답 선지).
③ 구 농지법상농지처분의무의통지는통지를전제로농지처분명령및이행강제금부과등의일련의절차가진행되는점에서독립한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11.14. 2001두8742. 처분의무 통지를 전제로 처분명령·이행강제금 절차가 진행되므로 독립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④ 임용기간이만료된국·공립대학의조교수에대하여재임용을거부하는취지로한임용기간만료의통지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04.4.22. 2000두7735.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⑤ 구 건축법 및 지방세법·국세징수법에의하여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기한내에이행강제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그납부를독촉할수있으며, 이때이행강제금납부의최초독촉은징수처분으로서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12.24. 2009두14507.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은 처분성(통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4.7.24. 2011두14227.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것과 달리 그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진술(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