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3번 해설 — 기관 설치근거

정답 ④번출제 쟁점 기관 설치근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기관의설치근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감사원은헌법의근거에의하여설치된다
  2. 대통령비서실과대통령경호실은정부조직법에설치근거를두 고있다
  3. 지방의회는헌법과법률에근거하여설치된다
  4.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기관중부군수와부구청장은조례에의하 여설치된다 ← 정답
  5. 지방자치단체는조례에근거하여합의제행정기관을설치할수있다. 행 정 법 가 - 8 -

선지별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감사원은헌법의근거에의하여설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97(감사원), §11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두 헌법기관이다.

대통령비서실과대통령경호실은정부조직법에설치근거를두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부조직법 §14(대통령비서실), §16(경호처) 등. 정부조직법에 설치근거가 있다.

지방의회는헌법과법률에근거하여설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18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둠), 지방자치법에 구체적 근거. 헌법·법률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기관중부군수와부구청장은조례에의하여설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상 부군수·부구청장 등 보조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조례에 의해 설치된다는 진술은 틀림(정답 선지).

지방자치단체는조례에근거하여합의제행정기관을설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129(현행).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은 기관 설치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상 부군수·부구청장 등 보조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조례에 의해 설치된다는 진술은 틀림(정답 선지).
🧩 개별·기타 행정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