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행위의 하자
문제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 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심판전치주의는무효확인소송에는적용되지만취소소송에 는적용되지않는다
- ② 대법원은무효와취소의구별기준에대해서중대명백설을취하 고있으나, 반대의견으로객관적명백성설이제시된판례도존 재한다
- ③ 판례는권한유월의행위는무권한의행위로서원칙적으로취소 사유로보면서도의원면직처분에서의권한유월은확인적행정 행위의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원칙적으로무효사유로보아 야한다는입장이다
- ④ 판례는민원사무를처리하는행정기관이민원1회방문처리제 를시행하는절차의일환으로민원사항의심의, 조정등을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개최하면서민원인에게회의일정등을사전 에통지하지아니하였다면취소사유가존재한다는입장이다
- ⑤ 판례는환경영향평가를거쳐야할대상사업에대하여이를거 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승인등처분이이루어졌다면 이는당연무효라는입장이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심판전치주의는무효확인소송에는적용되지만취소소송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38①은 §18(전치주의)을 무효확인소송에 준용하지 않음. 전치주의는 취소소송(및 부작위위법확인)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적용대상을 반대로 진술하여 틀림.
② 대법원은무효와취소의구별기준에대해서중대명백설을취하고있으나, 반대의견으로객관적명백성설이제시된판례도존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1995.7.11. 94누4615 등. 다수의견은 중대명백설, 반대의견으로 명백성보충요건설/객관적 명백성설이 제시됨.
③ 판례는권한유월의행위는무권한의행위로서원칙적으로취소사유로보면서도의원면직처분에서의권한유월은확인적행정행위의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원칙적으로무효사유로보아야한다는입장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7.26. 2005두15748 등 취지. 권한유월(권한초과)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며, 선지가 든 의원면직 권한유월을 무효로 본다는 일반론은 정확한 판례 법리가 아니어서 틀림.
④ 판례는민원사무를처리하는행정기관이민원1회방문처리제를시행하는절차의일환으로민원사항의심의, 조정등을위한민원조정위원회를개최하면서민원인에게회의일정등을사전에통지하지아니하였다면취소사유가존재한다는입장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8.27. 2013두1560. 민원조정위원회 일정 사전통지를 누락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절차상 하자(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림.
⑤ 판례는환경영향평가를거쳐야할대상사업에대하여이를거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승인등처분이이루어졌다면이는당연무효라는입장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6.30. 2005두14363 등.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부실평가는 별개). 본 문제는 '옳은 것' 문제로 이 선지가 정답.
핵심 요약 (Q&A)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은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