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7번 해설 — 집행명령·법규명령
문제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상위법령의시행을위하여제정한집행명령은그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개정법령과성질상모순· 저촉되지않는이상여 전히그효력을가진다
- ② 행정규칙인고시가집행행위의개입없이도그자체로서국민 의구체적인권리· 의무에직접적인변동을초래하는경우에는 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 ③ 행정각부의장관이정한고시가상위법령의수권에의한것으 로법령내용을보충하는기능을하는경우에도그규정형식이 법령의위임범위를벗어난것이라면법규명령으로서의대외적 구속력이인정되지않는다
- ④ 수권법령에재위임을허용하는규정이없더라도위임받은사항 에관하여대강을정하고그중의특정사항을범위를정하여하 위법령에재위임하는것은허용된다
- ⑤ 상위법령의시행을위하여법규명령을제정하여야할의무가 인정됨에도불구하고법규명령을제정하고있지않은경우, 그 러한부작위는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통하여다툴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상위법령의시행을위하여제정한집행명령은그상위법령이개정되더라도개정법령과성질상모순·저촉되지않는이상여전히그효력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9.9.12. 88누6962. 상위법령 개정에도 집행명령은 성질상 모순·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② 행정규칙인고시가집행행위의개입없이도그자체로서국민의구체적인권리·의무에직접적인변동을초래하는경우에는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10.9.자 2003무23 등. 고시가 일반·구체적 규율로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면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③ 행정각부의장관이정한고시가상위법령의수권에의한것으로법령내용을보충하는기능을하는경우에도그규정형식이법령의위임범위를벗어난것이라면법규명령으로서의대외적구속력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9.11.26. 97누13474 등. 법령보충규칙도 위임범위를 벗어나면 대외적 구속력(법규성)이 없다.
④ 수권법령에재위임을허용하는규정이없더라도위임받은사항에관하여대강을정하고그중의특정사항을범위를정하여하위법령에재위임하는것은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헌재 1996.2.29. 94헌마213 등. 백지재위임은 금지되나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⑤ 상위법령의시행을위하여법규명령을제정하여야할의무가인정됨에도불구하고법규명령을제정하고있지않은경우, 그러한부작위는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통하여다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입법부작위는 추상적 규범에 관한 것으로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1992.5.8. 91누11261 취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따라서 틀림(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은 집행명령·법규명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행정입법부작위는 추상적 규범에 관한 것으로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1992.5.8. 91누11261 취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따라서 틀림(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