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번 해설 — 공물법
문제
공물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국유재산법상국유재산은시효취득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 ② 국유하천부지는자연공물로서공용개시행위이후에행정재산 이되고그후본래의용도에공여되지않는상태에놓이게되 면국유재산법령에의한용도폐지없이도일반재산이된다
- ③ 토지의지목이도로이고국유재산대장에등재되어있다는사정 만으로바로토지가도로로서행정재산에해당한다고할수는 없다 ← 정답
- ④ 공물의공용폐지에관하여국가의묵시적인의사표시가있다고 인정되려면공물이사실상본래의용도에사용되고있지않다 거나행정주체가점유를상실하였다는정도면족하다
- ⑤ 국유재산의관리청이행정재산의사용· 수익을허가한다음그 사용· 수익하는자에대하여하는사용료부과는사경제주체로 서행하는사법상의이행청구에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유재산법상국유재산은시효취득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유재산법 §7②는 행정재산만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하므로 '국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는 표현은 틀림.
② 국유하천부지는자연공물로서공용개시행위이후에행정재산이되고그후본래의용도에공여되지않는상태에놓이게되면국유재산법령에의한용도폐지없이도일반재산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국유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되는 자연공물로, 행정재산이 되는 데 공용개시행위가 필요 없고 용도폐지 없이 당연히 일반재산이 되지 않는다. 선지는 '공용개시행위 이후 행정재산이 된다'고 한 점 등이 틀림.
③ 토지의지목이도로이고국유재산대장에등재되어있다는사정만으로바로토지가도로로서행정재산에해당한다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행정재산이 되려면 행정주체가 사실상 또는 법령상 공물로 제공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하며, 지목·대장등재만으로는 행정재산이 되지 않는다.
④ 공물의공용폐지에관하여국가의묵시적인의사표시가있다고인정되려면공물이사실상본래의용도에사용되고있지않다거나행정주체가점유를상실하였다는정도면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묵시적 공용폐지는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한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용폐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인정된다. 선지는 '그 정도면 족하다'고 한 점이 틀림.
⑤ 국유재산의관리청이행정재산의사용·수익을허가한다음그사용·수익하는자에대하여하는사용료부과는사경제주체로서행하는사법상의이행청구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국유재산 관리청의 사용료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사경제주체의 사법상 이행청구'라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은 공물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상 행정재산이 되려면 행정주체가 사실상 또는 법령상 공물로 제공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하며, 지목·대장등재만으로는 행정재산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