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 해설 — 부관(효력기간)
문제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처분에그효력기간이부관으로정하여져있는경우, 그처 분의효력또는집행이정지된바없다면위기간의경과로그 행정처분의효력은상실되므로그기간경과후에는그처분이 외형상잔존함으로인하여어떠한법률상이익이침해되고있 다고볼만한별다른사정이없는한그처분의취소를구할법 률상의이익이없다
- ② 침익적행정행위의근거가되는행정법규는엄격하게해석· 적 용하여야하고그행정행위의상대방에게불리한방향으로지 나치게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해서는아니된다
- ③ 과세처분에취소할수있는위법사유가있다하더라도그과세 처분은그것이적법하게취소되기전까지는유효하다할것이 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그과세처분의효력을부인할수없다
- ④ 허가에붙은기한이그허가된사업의성질상부당하게짧은경 우에는이를그허가자체의존속기간이아니라그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보아그기한이도래함으로써그조건의개정을 고려한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 ⑤ 구 중기관리법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4호와 같은운전면허의취소정지에대한통지에관한규정이없다면 중기조종사면허의취소나정지는상대방에대한통지를요하지 아니한다고할수있고행정행위의일반원칙에따라이를상대 방에게고지하여야효력이발생한다고볼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처분에그효력기간이부관으로정하여져있는경우,그처분의효력또는집행이정지된바없다면위기간의경과로그행정처분의효력은상실되므로그기간경과후에는그처분이외형상잔존함으로인하여어떠한법률상이익이침해되고있다고볼만한별다른사정이없는한그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효력기간이 부관으로 정해진 처분은 집행정지 등이 없는 한 기간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어 외형 잔존으로 인한 별다른 이익 침해가 없으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② 침익적행정행위의근거가되는행정법규는엄격하게해석·적용하여야하고그행정행위의상대방에게불리한방향으로지나치게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해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
③ 과세처분에취소할수있는위법사유가있다하더라도그과세처분은그것이적법하게취소되기전까지는유효하다할것이므로,민사소송절차에서그과세처분의효력을부인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과세처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어도 공정력에 의해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허가에붙은기한이그허가된사업의성질상부당하게짧은경우에는이를그허가자체의존속기간이아니라그허가조건의존속기간으로보아그기한이도래함으로써그조건의개정을고려한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으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기한 도래 시 조건 개정을 고려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구중기관리법에도로교통법시행령제86조제3항제4호와같은운전면허의취소정지에대한통지에관한규정이없다면중기조종사면허의취소나정지는상대방에대한통지를요하지아니한다고할수있고행정행위의일반원칙에따라이를상대방에게고지하여야효력이발생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통지 규정이 없더라도 침익적 처분인 면허 취소·정지는 행정행위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는 통지 불요라고 한 점이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은 부관(효력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판례상 통지 규정이 없더라도 침익적 처분인 면허 취소·정지는 행정행위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는 통지 불요라고 한 점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