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 해설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문제
다음은행정입법에대한대법원판결문의일부이다. 이에대한 설명으로옳은것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하‘공공기관법’이라한다) 제39조제2항, 제3항및그위임에따라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제1항(이 하‘이사건규칙조항’이라한다)의내용을대비해보면, 입 찰참가자격제한의요건을공공기관법에서는‘공정한경쟁이 나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것이명백할것’을규정하고 있는반면, 이사건규칙조항에서는‘경쟁의공정한집행이 나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우려가있거나입찰에참가시 키는것이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자’라고규정함으로써, 이 사건규칙조항이법률에규정된것보다한층완화된처분요 건을규정하여그처분대상을확대하고있다. 그러나공공기 관법제39조제3항에서부령에위임한것은‘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일뿐이고, 이는그규정 의문언상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면서그기간의정도와가 중· 감경등에관한사항을의미하는것이지처분의요건까 지를위임한것이라고볼수는없다. 따라서이사건규칙 조항에서위와같이처분의요건을완화하여정한것은상위 법령의위임없이규정한것이므로이는행정기관내부의사 무처리준칙을정한것에지나지않는다
- ①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제1항은국민에대 하여구속력이있다
- ② 법률의위임이없음에도법률에규정된처분요건을부령에서 변경하여규정한경우에는그부령의규정은국민에대하여대 외적구속력은없다 ← 정답
- ③ 어떤행정처분이법규성이없는부령의규정에위배되면그처 분은위법하고, 또그부령에서정한요건에부합하면그처분 은적법하다
- ④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적법여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계 약사무규칙 제15조제1항에서정한요건에합치하는지여부와 공공기관법제39조의규정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 ⑤ 법령에서행정처분의요건중일부사항을부령으로정할것을 위임한데따라부령에서이를정하고있는경우에그부령의 규정은국민에대하여구속력이없다
선지별 해설
①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제1항은국민에대하여구속력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위 규칙조항은 위임 한계를 벗어나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국민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있다'는 점이 틀림.
② 법률의위임이없음에도법률에규정된처분요건을부령에서변경하여규정한경우에는그부령의규정은국민에대하여대외적구속력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법률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요건을 변경·완화하여 정한 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본 문제(옳은 것)의 정답 선지이다.
③ 어떤행정처분이법규성이없는부령의규정에위배되면그처분은위법하고,또그부령에서정한요건에부합하면그처분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법규성 없는 부령(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그에 위배되어도 곧바로 위법한 것이 아니고 부합한다고 적법한 것도 아니다. 적법·위법은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적법여부는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제1항에서정한요건에합치하는지여부와공공기관법제39조의규정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법규성이 없는 규칙조항은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상위법령인 공공기관법 §39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규칙을 기준에 포함한 점이 틀림.
⑤ 법령에서행정처분의요건중일부사항을부령으로정할것을위임한데따라부령에서이를정하고있는경우에그부령의규정은국민에대하여구속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처분요건을 정한 부령은 위임 한계 내라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이 된다. '구속력이 없다'고 일반화한 점이 틀림(본 사안과 달리 적법 위임 시 구속력 인정).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상 법률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요건을 변경·완화하여 정한 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본 문제(옳은 것)의 정답 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