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 해설 — 신고(영업승계)
문제
다음은 식품위생법상영업허가및영업승계에관한조항의 일부이다. 제39조제3항의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제37조(영업허가등)
- ① 제36조제1항각호에따른영업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영업종류별또는영업소별로식품의약품안전 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하생략> 제39조(영업승계) ①영업자가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 경우또는법인이합병한경우에는그양수인· 상속인또는 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은그 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영업시 설의전부를인수한자는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이 경우종전의영업자에대한영업허가· 등록또는그가한 신고는그효력을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 2. ~4. <생략>
- ③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 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1개월이내에그사실을식 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①신고는영업허가자의변경이라는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행위 이다. ②신고의수리행위에신고필증교부가필요하다. ③관할행정청이신고를수리함에있어서는 행정절차법의적용 을받지않는다
- ④ 수리대상인사업양도· 양수가없었음에도신고를수리한경우 에는먼저민사쟁송으로양도· 양수가무효임을구한이후에 신고수리의무효를다툴수있다
- ⑤ 양도계약이있은후신고전에행정청이종전의영업자(양도인) 에대하여영업허가를위법하게취소한경우에, 영업자의지위 를승계한자(양수인)는양도인에대한영업허가취소처분을다 툴원고적격을갖지못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제36조제1항각호에따른영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종류별또는영업소별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이하생략>제39조(영업승계)①영업자가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경우또는법인이합병한경우에는그양수인·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은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식품위생법 §39①상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면 양수인·상속인·합병법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영업시설의전부를인수한자는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이경우종전의영업자에대한영업허가·등록또는그가한신고는그효력을잃는다.1.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2.~4.<생략>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식품위생법 §39②상 민사집행법상 경매 등 절차로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며, 종전 영업자의 허가·등록·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1개월이내에그사실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①신고는영업허가자의변경이라는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행위이다.②신고의수리행위에신고필증교부가필요하다.③관할행정청이신고를수리함에있어서는행정절차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단순 사실 수리가 아니라 양도인의 사업허가 취소·양수인에 대한 권리설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다. 따라서 '법률효과 발생' 취지는 옳다(보기의 ① 명제에 부합).
④ 수리대상인사업양도·양수가없었음에도신고를수리한경우에는먼저민사쟁송으로양도·양수가무효임을구한이후에신고수리의무효를다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양도·양수가 없었음에도 수리한 경우 곧바로 항고소송으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먼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 무효를 구할 필요가 없다. 선지는 틀림.
⑤ 양도계약이있은후신고전에행정청이종전의영업자(양도인)에대하여영업허가를위법하게취소한경우에,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양수인)는양도인에대한영업허가취소처분을다툴원고적격을갖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양수인은 사업허가취소처분에 직접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원고적격이 없다'는 점이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은 신고(영업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