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 해설 — 위임명령

정답 ④번출제 쟁점 위임명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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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법률의위임에따라효력을갖는법규명령의경우 에위임의근거가없어무효였더라도나중에법개정으로위임 의근거가부여되면그때부터는유효한법규명령으로볼수있 다. 그러나법규명령이개정된법률에규정된내용을함부로유 추· 확장하는내용의해석규정이어서위임의한계를벗어난것 으로인정될경우에는법규명령은여전히무효이다
  2. 헌법제107조제2항의규정에따르면행정입법의심사는일반 적인재판절차에의하여구체적규범통제의방법에의하도록 하고있으므로, 원칙적으로당사자는구체적사건의심판을위 한선결문제로서행정입법의위법성을주장하여법원에대하여 당해사건에대한적용여부의판단을구할수있을뿐행정입 법자체의합법성의심사를목적으로하는독립한신청을제기 할수는없다
  3. 행정입법에관여한공무원이입법당시의상황에서다양한요 소를고려하여나름대로합리적인근거를찾아어느하나의견 해에따라경과규정을두는등의조치없이새법령을그대로 시행하거나적용하였더라도이러한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정한국가배상책임의성립요건인공무원의과 실이있다고할수는없다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법률 에서위임한명령’은법률의위임규정에의하여제정된대통령 령, 총리령, 부령전부를의미한다 ← 정답
  5.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의위임에따라시외 버스운송사업의사업계획변경에관한절차, 인가기준등을구체 적으로규정한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는대외적인구속력이있는법규명령 이라고할것이고, 그것을행정청내부의사무처리준칙을규정 한행정규칙에불과하다고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일반적으로법률의위임에따라효력을갖는법규명령의경우에위임의근거가없어무효였더라도나중에법개정으로위임의근거가부여되면그때부터는유효한법규명령으로볼수있다.그러나법규명령이개정된법률에규정된내용을함부로유추·확장하는내용의해석규정이어서위임의한계를벗어난것으로인정될경우에는법규명령은여전히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나, 개정법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해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여전히 무효이다.

헌법제107조제2항의규정에따르면행정입법의심사는일반적인재판절차에의하여구체적규범통제의방법에의하도록하고있으므로,원칙적으로당사자는구체적사건의심판을위한선결문제로서행정입법의위법성을주장하여법원에대하여당해사건에대한적용여부의판단을구할수있을뿐행정입법자체의합법성의심사를목적으로하는독립한신청을제기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07②상 명령·규칙 심사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의 구체적 규범통제이므로, 당사자는 선결문제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 심사를 위한 독립 신청은 할 수 없다.

행정입법에관여한공무원이입법당시의상황에서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나름대로합리적인근거를찾아어느하나의견해에따라경과규정을두는등의조치없이새법령을그대로시행하거나적용하였더라도이러한경우에까지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에서정한국가배상책임의성립요건인공무원의과실이있다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합리적 근거를 찾아 어느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 없이 새 법령을 시행·적용한 경우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법률에서위임한명령’은법률의위임규정에의하여제정된대통령령,총리령,부령전부를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정보공개법 §9①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으로서 정보 비공개를 구체적으로 위임한 법규명령에 한정되고, 부령 등 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선지는 틀림.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제4항의위임에따라시외버스운송사업의사업계획변경에관한절차,인가기준등을구체적으로규정한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1조제2항제1호,제2호,제6호는대외적인구속력이있는법규명령이라고할것이고,그것을행정청내부의사무처리준칙을규정한행정규칙에불과하다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법률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절차·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규칙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며 단순 행정규칙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은 위임명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상 정보공개법 §9①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으로서 정보 비공개를 구체적으로 위임한 법규명령에 한정되고, 부령 등 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선지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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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