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 해설 — 철회
문제
행정행위의직권취소및철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수익적행정행위의철회는법령에명시적인규정이있거나행 정행위의부관으로그철회권이유보되어있는등의경우가아 니라면, 원래의행정행위를존속시킬필요가없게된사정변경 이생겼거나또는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발생한경우등의예 외적인경우에만허용된다
- ② 행정행위의처분권자는취소사유가있는경우별도의법적근 거가없더라도직권취소를할수있다
- ③ 행정청이행한공사중지명령의상대방은그명령이후에그원 인사유가소멸하였음을들어행정청에게공사중지명령의철회 를요구할수있는조리상의신청권이없다 ← 정답
- ④ 외형상하나의행정처분이라하더라도가분성이있거나그처 분대상의일부가특정될수있다면그일부만의취소도가능하 고그일부의취소는당해취소부분에관하여효력이생긴다
- ⑤ 직권취소는처분의성격을가지므로, 이유제시절차등의 행정 절차법상처분절차에따라야하며, 특히수익적행위의직권취 소는상대방에게침해적효과를발생시키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사전통지, 의견청취의절차를거쳐야한다. 행 정 법 가 - 15 -
선지별 해설
① 수익적행정행위의철회는법령에명시적인규정이있거나행정행위의부관으로그철회권이유보되어있는등의경우가아니라면,원래의행정행위를존속시킬필요가없게된사정변경이생겼거나또는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발생한경우등의예외적인경우에만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명문 규정·철회권 유보가 없는 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행정행위의처분권자는취소사유가있는경우별도의법적근거가없더라도직권취소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처분청은 취소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행한공사중지명령의상대방은그명령이후에그원인사유가소멸하였음을들어행정청에게공사중지명령의철회를요구할수있는조리상의신청권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철회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부 시 항고소송 대상). '신청권이 없다'고 한 선지는 틀림.
④ 외형상하나의행정처분이라하더라도가분성이있거나그처분대상의일부가특정될수있다면그일부만의취소도가능하고그일부의취소는당해취소부분에관하여효력이생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고, 일부취소는 당해 부분에 효력이 생긴다.
⑤ 직권취소는처분의성격을가지므로,이유제시절차등의행정절차법상처분절차에따라야하며,특히수익적행위의직권취소는상대방에게침해적효과를발생시키므로행정절차법에따른사전통지,의견청취의절차를거쳐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직권취소도 처분이므로 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따라야 하고, 침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는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은 철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상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철회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부 시 항고소송 대상). '신청권이 없다'고 한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