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3번 해설 — 허가
문제
허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 ① 인· 허가등수익적행정처분을신청한여러사람이서로경원 관계에있어서한사람에대한허가등처분이다른사람에대 한불허가등으로귀결될수밖에없을때허가등처분을받지 못한사람은신청에대한거부처분의직접상대방으로서원칙 적으로자신에대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원고적격이있고 특별한사정이없는한자신에대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소 의이익이있다
- ② 공익법인의기본재산에대한감독관청의처분허가는그성질상 특정상대에대한처분행위의허가가아니고처분의상대가누 구이든이에대한처분행위를보충하여유효하게하는행위라 할것이므로그처분행위에따른권리의양도가있는경우에도 처분이완전히끝날때까지는허가의효력이유효하게존속한 다
- ③ 건축허가를받은자가법정착수기간이지나공사에착수한경 우, 허가권자는착수기간이지났음을이유로건축허가를취소하 여야한다 ← 정답
- ④ 어업에관한허가또는신고에유효기간연장제도가마련되어 있지않은경우그유효기간이경과하면그허가나신고의효 력이당연히소멸하며, 재차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더라도허 가나신고의기간만갱신되어종전의어업허가나신고의효력 또는성질이계속된다고볼수없고새로운허가내지신고로 서의효력이발생한다고할것이다
- ⑤ 정당한어업허가를받고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내에서허가어 업에종사하고있던어민들에대하여손실보상을할의무가있 는사업시행자가손실보상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채공유수면 매립공사를시행함으로써실질적이고현실적인침해를가한때 에는불법행위를구성하는것이고, 이경우허가어업자들이입 게되는손해는그손실보상금상당액이다
선지별 해설
① 인·허가등수익적행정처분을신청한여러사람이서로경원관계에있어서한사람에대한허가등처분이다른사람에대한불허가등으로귀결될수밖에없을때허가등처분을받지못한사람은신청에대한거부처분의직접상대방으로서원칙적으로자신에대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원고적격이있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자신에대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경원자는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② 공익법인의기본재산에대한감독관청의처분허가는그성질상특정상대에대한처분행위의허가가아니고처분의상대가누구이든이에대한처분행위를보충하여유효하게하는행위라할것이므로그처분행위에따른권리의양도가있는경우에도처분이완전히끝날때까지는허가의효력이유효하게존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보충적 행정행위(인가)로서, 권리양도가 있어도 처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허가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③ 건축허가를받은자가법정착수기간이지나공사에착수한경우,허가권자는착수기간이지났음을이유로건축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건축주가 착수기간이 지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수기간 경과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이 틀림.
④ 어업에관한허가또는신고에유효기간연장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은경우그유효기간이경과하면그허가나신고의효력이당연히소멸하며,재차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더라도허가나신고의기간만갱신되어종전의어업허가나신고의효력또는성질이계속된다고볼수없고새로운허가내지신고로서의효력이발생한다고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없는 어업허가·신고는 기간 경과로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며, 재차 허가·신고는 종전 효력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정당한어업허가를받고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내에서허가어업에종사하고있던어민들에대하여손실보상을할의무가있는사업시행자가손실보상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채공유수면매립공사를시행함으로써실질적이고현실적인침해를가한때에는불법행위를구성하는것이고,이경우허가어업자들이입게되는손해는그손실보상금상당액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해 실질적·현실적 침해를 가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액은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은 허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상 건축주가 착수기간이 지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수기간 경과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