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4번 해설 — 조례
문제
조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 에의함)
- ① 조례가법률등상위법령에위배되면비록그조례를무효라고 선언한대법원의판결이선고되지않았더라도그조례에근거 한행정처분은당연무효가된다 ← 정답
- ② 시(市)세의과세또는면제에관한조례가납세의무자에게불리 하게개정된경우에있어서개정조례부칙에서종전의규정을 개정조례시행후에도계속적용한다는경과규정을두지아니 한이상,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률불소급의원칙상개 정전후의조례중에서납세의무가성립한당시에시행되는조 례를적용하여야할것이다
- ③ 시· 도의회에의하여재의결된사항이법령에위반된다고판단 되면주무부장관은시· 도지사에게대법원에제소를지시하거 나직접제소할수있다. 다만재의결된사항이둘이상의부처 와관련되거나주무부장관이불분명하면행정안전부장관이제 소를지시하거나직접제소할수있다
- ④ 법률이주민의권리의무에관한사항에관하여구체적으로범 위를정하지않은채조례로정하도록포괄적으로위임한경우 에도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주민 의권리의무에관한사항을조례로제정할수있다
- ⑤ 조례안재의결내용전부가아니라일부가법령에위반되어위 법한경우에도대법원은재의결전부의효력을부인하여야한다. 행 정 법 가 - 9 -
선지별 해설
① 조례가법률등상위법령에위배되면비록그조례를무효라고선언한대법원의판결이선고되지않았더라도그조례에근거한행정처분은당연무효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당연무효가 된다'는 점이 틀림.
② 시(市)세의과세또는면제에관한조례가납세의무자에게불리하게개정된경우에있어서개정조례부칙에서종전의규정을개정조례시행후에도계속적용한다는경과규정을두지아니한이상,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률불소급의원칙상개정전후의조례중에서납세의무가성립한당시에시행되는조례를적용하여야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시세 부과·면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이 없으면 법률불소급원칙상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 중이던 조례를 적용한다.
③ 시·도의회에의하여재의결된사항이법령에위반된다고판단되면주무부장관은시·도지사에게대법원에제소를지시하거나직접제소할수있다.다만재의결된사항이둘이상의부처와관련되거나주무부장관이불분명하면행정안전부장관이제소를지시하거나직접제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재의결이 법령 위반 시 주무부장관이 제소지시·직접제소하되, 둘 이상 부처 관련 또는 주무부장관 불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④ 법률이주민의권리의무에관한사항에관하여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지않은채조례로정하도록포괄적으로위임한경우에도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주민의권리의무에관한사항을조례로제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자치법규이므로, 법률이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법령 위반 없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⑤ 조례안재의결내용전부가아니라일부가법령에위반되어위법한경우에도대법원은재의결전부의효력을부인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의결은 일체불가분이므로 재의결 내용 일부가 위법해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은 조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상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당연무효가 된다'는 점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