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5번 해설 — 행정행위 일반
문제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행정행위중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인· 허가또는면허등이 익을주거나그신청을거부하는처분을하는것을내용으로하 는이른바신청에의한처분의경우에는신청에대하여일단거 부처분이행해지면그거부처분이적법한절차에의하여취소· 철회되지않는한, 사유를추가하여거부처분을반복하는것은 존재하지도않는신청에대한거부처분으로서당연무효이다
- ② 행정행위효력요건은정당한권한있는기관이필요한절차를 거치고필요한표시의형식을갖추어야할뿐만아니라, 행정행 위의내용이법률상효과를발생할수있는것이어야되며그 중의어느하나의요건의흠결도당해행정행위의취소원인이 된다
- ③ 수익적행정행위를취소또는철회하거나중지시키는경우에는 비록취소등의사유가있다고하더라도그취소권등의행사는 기득권의침해를정당화할만한중대한공익상의필요또는제3 자의이익을보호할필요가있고, 이를상대방이받는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볼때공익상의필요등이상대방이입을불이 익을정당화할만큼강한경우에한하여허용될수있다
- ④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의한학교법인의임원에대한감 독청의취임승인은학교법인의임원선임행위를보충하여그법 률상의효력을완성하게하는보충적행정행위로서성질상기 본행위를떠나승인처분그자체만으로는법률상아무런효과 도발생할수없다
- ⑤ 마을버스운수업자가유류사용량을실제보다부풀려유가보조 금을과다지급받은데대하여관할행정청이부정수급기간동 안지급된유가보조금전액을회수하는내용의처분을한것은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보조금’에대하여반환할 것을명하는것일뿐만아니라‘정상적으로지급받은보조금’까 지반환하도록명할수있는것이어서위법하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행위중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인·허가또는면허등이익을주거나그신청을거부하는처분을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이른바신청에의한처분의경우에는신청에대하여일단거부처분이행해지면그거부처분이적법한절차에의하여취소·철회되지않는한,사유를추가하여거부처분을반복하는것은존재하지도않는신청에대한거부처분으로서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지면 그것이 취소·철회되지 않는 한 동일 신청에 대해 사유를 추가하여 한 반복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로서 당연무효이다.
② 행정행위효력요건은정당한권한있는기관이필요한절차를거치고필요한표시의형식을갖추어야할뿐만아니라,행정행위의내용이법률상효과를발생할수있는것이어야되며그중의어느하나의요건의흠결도당해행정행위의취소원인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효력요건의 흠은 그 정도에 따라 취소사유 또는 무효사유가 되는바, 내용이 사회통념상 불능이거나 중대명백한 하자는 무효원인이 된다. 모든 요건 흠결을 '취소원인'으로 일률 단정한 점이 틀림.
③ 수익적행정행위를취소또는철회하거나중지시키는경우에는비록취소등의사유가있다고하더라도그취소권등의행사는기득권의침해를정당화할만한중대한공익상의필요또는제3자의이익을보호할필요가있고,이를상대방이받는불이익과비교·교량하여볼때공익상의필요등이상대방이입을불이익을정당화할만큼강한경우에한하여허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는 취소·철회 사유가 있어도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 이익 보호 필요를 상대방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사립학교법제20조제2항에의한학교법인의임원에대한감독청의취임승인은학교법인의임원선임행위를보충하여그법률상의효력을완성하게하는보충적행정행위로서성질상기본행위를떠나승인처분그자체만으로는법률상아무런효과도발생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은 기본행위인 임원선임을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인가)이다.
⑤ 마을버스운수업자가유류사용량을실제보다부풀려유가보조금을과다지급받은데대하여관할행정청이부정수급기간동안지급된유가보조금전액을회수하는내용의처분을한것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보조금’에대하여반환할것을명하는것일뿐만아니라‘정상적으로지급받은보조금’까지반환하도록명할수있는것이어서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해 반환을 명할 수 있을 뿐 정상 지급분까지 반환을 명할 수 없어, 전액 회수는 위법하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은 행정행위 일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