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9번 해설 — 불가쟁력

정답 ①번출제 쟁점 불가쟁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판례의태도로옳지않은것은?

  1. 처분의불복기간이도과된경우에는당해처분의효력을더이 상다툴수없도록그처분의기초가된사실관계나법률적판 단도확정되기때문에법원은그에모순되는판단을할수없다 ← 정답
  2.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았으나나중에행정쟁송절차에의해취 소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그처분시에소급하여효력을 잃게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복종할의무가원래부터없었 음이후에확정된것이다
  3. 민사소송에있어서행정처분의당연무효여부가선결문제로되 는때에는법원은이를판단하여당연무효임을전제로판결할 수있고반드시행정소송등의절차에의하여그취소나무효확 인을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4. 국세의과오납이위법한과세처분에의한것이라도그흠이단 지취소할수있는정도에불과한때에는그처분이취소되지 않는한그납세액을곧바로부당이득이라고하여반환을구할 수있는것은아니다
  5. 제소기간이이미도과하여불가쟁력이생긴행정처분에대하여 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국민에게그행정처분의변경을구할 신청권이있다고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처분의불복기간이도과된경우에는당해처분의효력을더이상다툴수없도록그처분의기초가된사실관계나법률적판단도확정되기때문에법원은그에모순되는판단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불가쟁력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할 뿐,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에 기판력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선지는 틀림.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았으나나중에행정쟁송절차에의해취소되었다면,운전면허취소처분은그처분시에소급하여효력을잃게되고,운전면허취소처분에복종할의무가원래부터없었음이후에확정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되면 처분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처음부터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다.

민사소송에있어서행정처분의당연무효여부가선결문제로되는때에는법원은이를판단하여당연무효임을전제로판결할수있고반드시행정소송등의절차에의하여그취소나무효확인을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일 때 수소법원은 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의과오납이위법한과세처분에의한것이라도그흠이단지취소할수있는정도에불과한때에는그처분이취소되지않는한그납세액을곧바로부당이득이라고하여반환을구할수있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하자만 있으면 공정력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제소기간이이미도과하여불가쟁력이생긴행정처분에대하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국민에게그행정처분의변경을구할신청권이있다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은 불가쟁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상 불가쟁력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할 뿐,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에 기판력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선지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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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