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 해설 — 권한의 위임

정답 ④번출제 쟁점 권한의 위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권한의 위임·위탁·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타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배분을 행정기관이 다시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 거가 있어야 한다
  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 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3.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다. [총론]
  4.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가 위탁받은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 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총론] ← 정답
  5. 법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 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 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해설∥ ① [○] ② [○] 행정권한의 위임은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 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 다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행정관청의 내부 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 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 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 는 것이다. (대판 1992. 4. 24. 91누5792) ③ [○] '가'항의 영업정지 등 처분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다. (대판(전) 1995. 7. 11. 94누4615) ④ [×]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 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 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판 2010. 1. 28. 2007다82950,82967) 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판 1990. 3. 23. 89누4789) [해설: 공의무부담사인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행정권을 수탁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무수탁사인과 구별된다.] 정답 ④ 13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타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배분을 행정기관이 다시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대판 1992.4.24. 91누5792 참조).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2.4.24. 91누5792. 내부위임은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 이름으로만 권한을 행사한다.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1995.7.11. 94누4615. 기관위임사무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재위임하여야 하므로 조례에 의한 재위임은 불가하다.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가 위탁받은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1.28. 2007다82950.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고 국가배상법 §2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0.3.23. 89누4789. 자동확정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은 권한의 위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0.1.28. 2007다82950.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고 국가배상법 §2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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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