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 해설 — 조례제정권의 범위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
- ②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③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관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 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안 규정은 법령에 위반된다
- ④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 권한을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 로 볼 수 없다
- ⑤ 개정조례안 중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적법하다. ∥해설∥ ①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일종인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공평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적절 한 통제를 위하여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해당 지방의회 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로서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판 2012. 11. 29. 2011추87) ② [○]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 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 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2009. 9. 24. 2009추53) ③ [○]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관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 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 고 있는 경우, 그 조례안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에 대 하여 지방의회가 동의 절차를 통하여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 로 법령에 위반된다. (대판 2001. 2. 23. 2000추67) ④ [○]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 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판 2009. 12. 24. 2009추121) ⑤ [×] 광주직할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하부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은 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 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판 1992. 7. 28. 92추31) 정답 ⑤ 18 장다훈(지안에듀)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11.29. 2011추87. 위원 정수·구성비 결정은 지방의회의 입법재량에 속하여 조례제정권 범위 내이다.
②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9.24. 2009추53.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권은 단체장 고유권한으로 지방의회의 사전 적극개입은 위법하다.
③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관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안 규정은 법령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2.23. 2000추67. 동의 절차로 단체장의 임용권 행사에 적극 관여하는 조례안은 법령 위반이다.
④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12.24. 2009추121. 사전동의는 민간위탁 남용방지 장치일 뿐 단체장 집행권한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
⑤ 개정조례안 중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2.7.28. 92추31. 하부집행기관(동장)의 권능을 제약하여 의결·집행기관 간 권한분리 취지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은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대판 1992.7.28. 92추31. 하부집행기관(동장)의 권능을 제약하여 의결·집행기관 간 권한분리 취지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