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 해설 — 하자승계(소득금액변동통지)

정답 ①번출제 쟁점 하자승계(소득금액변동통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 우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 정답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더라도 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 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3. 선행처분인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 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 을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후행처분인 노선면허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4.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되었지만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위법한 개별공시 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5.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도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 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 을 할 수는 없다. ∥해설∥ ①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대판 2012. 1. 26. 2009두14439) [해설: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납세고지)사이에 하자승계는 부정된다.] ②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04. 10. 14. 2002두424) [해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과 환지청산금부과처분 사이에 하자승계는 부정된다.] ③ [×] 선행처분인 국제항공노선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그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노선면허 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4. 11. 26. 2003두3123) [해설: 국제항공노선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과 노선면허처분사이에 하자승계는 부정된다.] ④ [×]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 경우 그 하자의 치 유를 인정하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가산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 을 수 있으므로,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 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대 판 2001. 6. 26. 99두11592) [해설: 다른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다(하자치유의 한계ㆍ판례).] ⑤ [×]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동일한 행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 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 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대판 1996. 2. 9. 95누12507) [해설: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사이에 하자승계는 긍정된다.] 정답 ① 19 장다훈(지안에듀) [각론]

선지별 해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1.26. 2009두14439.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 소송에서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다(하자승계 부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더라도 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10.14. 2002두424. 시행인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하자승계 부정).

선행처분인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 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후행처분인 노선면허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11.26. 2003두3123.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노선면허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되었지만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1.6.26. 99두11592.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해지지 않는다(하자치유 한계).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도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 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6.2.9. 95누12507. 대집행의 계고·통지·실행·비용납부명령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한 일련의 절차로 하자승계가 인정되어 위법 주장이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은 하자승계(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2.1.26. 2009두14439.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 소송에서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다(하자승계 부정).
🧩 행정작용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