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 해설 — 하자승계(소득금액변동통지)
문제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 우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 정답
- ②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더라도 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 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③ 선행처분인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 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 을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후행처분인 노선면허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 ④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되었지만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위법한 개별공시 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 ⑤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도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 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 을 할 수는 없다. ∥해설∥ ①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대판 2012. 1. 26. 2009두14439) [해설: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납세고지)사이에 하자승계는 부정된다.] ②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04. 10. 14. 2002두424) [해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과 환지청산금부과처분 사이에 하자승계는 부정된다.] ③ [×] 선행처분인 국제항공노선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그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노선면허 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4. 11. 26. 2003두3123) [해설: 국제항공노선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과 노선면허처분사이에 하자승계는 부정된다.] ④ [×]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 경우 그 하자의 치 유를 인정하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가산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 을 수 있으므로,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 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대 판 2001. 6. 26. 99두11592) [해설: 다른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다(하자치유의 한계ㆍ판례).] ⑤ [×]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동일한 행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 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 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대판 1996. 2. 9. 95누12507) [해설: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사이에 하자승계는 긍정된다.] 정답 ① 19 장다훈(지안에듀) [각론]
선지별 해설
①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1.26. 2009두14439.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 소송에서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다(하자승계 부정).
②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더라도 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10.14. 2002두424. 시행인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하자승계 부정).
③ 선행처분인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 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후행처분인 노선면허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11.26. 2003두3123.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노선면허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④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되었지만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1.6.26. 99두11592.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해지지 않는다(하자치유 한계).
⑤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도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 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6.2.9. 95누12507. 대집행의 계고·통지·실행·비용납부명령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한 일련의 절차로 하자승계가 인정되어 위법 주장이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은 하자승계(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2.1.26. 2009두14439.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 소송에서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다(하자승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