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번 해설 — 법규명령
정답 ③번출제 쟁점 법규명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규칙은 법규명령이다
- ② 대통령령은 총리령 및 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 ③ 총리령으로 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은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으로 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 정답
- ④ ‘학교장ㆍ교사 초빙제 실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상의 운영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인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한 심사 지침인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해설∥ ① [○]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규칙’이라는 이름을 갖는 법규명령이다. ② [○] 대통령령은 실제 입법에 있어서는 시행령으로 지칭되며, 총리령ㆍ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③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작성요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하나법인세의 부과징수라는 행정적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서 단순히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여 과세관청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것 이 아니다. (대판 2003. 9. 5. 2001두403) [해설: 법령의 위임에 의한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행정편의를 위한 절차적 규정의 경우 행정규칙일 뿐이라는 사례] ④ [○] 경기도교육청의 1999. 6. 2.자 「학교장ㆍ교사 초빙제 실시」는학교장ㆍ교사 초빙제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 시행 을 위해 제정한 사무처리지침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상의 운영지침을 정한 것이어서, 국민 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재 2001. 5. 31. 99 헌마413) 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 하여 제정한 심사지침인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의 법적 성격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대판 2017. 7. 11. 2015두2864) 정답 ③ 3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① 국회규칙은 법규명령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상 헌법기관이 제정하는 규칙(국회규칙 등)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② 대통령령은 총리령 및 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규명령의 효력순위상 대통령령(시행령)은 총리령·부령보다 우월하다.
③ 총리령으로 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은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으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9.5. 2001두403. 작성요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행정편의를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국민을 기속하지 않는다.
④ '학교장ㆍ교사 초빙제 실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상의 운영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5.31. 99헌마413. 사무처리지침으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인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한 심사지침인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7.11. 2015두2864. 해당 심사지침의 법적 성격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은 법규명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3.9.5. 2001두403. 작성요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행정편의를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국민을 기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