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8번 해설 — 인가·특허의 구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인가·특허의 구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ㄱ.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행위가 강학상 인가의 대표적인 예이 다. ㄴ. 공유수면매립허가, 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 다. ㄷ. 보통의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수령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 행정행위를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ㄹ. 가행정행위는 그 효력발생이 시간적으로 잠정적이라는 것외에는 보통의 행정행위와 같은 것이므로 가행정행 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도 보통의 행정행위와 다르지 않다. 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 동의에 하자가 있음 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 정답
  3. ㄴ, ㄷ
  4. ㄴ, ㄹ
  5. ㄷ, ㅁ ∥해설∥ ㉠ [○] 구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등의 임원은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 충적 법률행위이다. (대판 2007. 12. 27. 2005두9651) ㉡ [×] [판례1]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대 판 1989. 9. 12. 88누9206) [판례2]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는 보세구역의 설치, 경영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는 이른바 공기업의 특허로 서 그 특허의 부여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대판 1989. 5. 9. 88누4188) [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 일반적으로 특허기업은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에는 제한이 따르 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가(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나 신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요구됨이 보통 이다. ㉢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 (대판 2017. 3. 9. 2016두60577) ㉣ [○] 가행정행위는 행정행위성이 긍정되므로 보통의 행정행위의 구제절차와 다를 바 없다.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 을 다투어야 한다. (대판 2010. 1. 28. 2009두4845) 정답 ② 9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임원취임승인=인가, 대판 2007.12.27. 2005두9651)은 옳으나, ㄴ에서 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는 통상 인가에 해당하여 셋 모두 특허로 볼 수 없다(틀린 조합).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대판 2007.12.27. 2005두9651)·ㄹ 모두 옳다. 가행정행위는 행정행위성이 긍정되어 구제절차가 보통의 행정행위와 다르지 않다(정답 조합 ②).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은 사업양도허가가 인가에 해당하여 틀리고, ㄷ도 도달이란 현실적 인지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므로 틀리다(대판 2017.3.9. 2016두60577).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은 옳으나 ㄴ에서 특허기업 사업양도허가는 통상 인가에 해당하여 특허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 전체로는 틀리다.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은 도달=알 수 있는 상태로 충분하여 틀리고, ㅁ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틀리다(대판 2010.1.28. 2009두4845).

핵심 요약 (Q&A)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은 인가·특허의 구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ㄱ(대판 2007.12.27. 2005두9651)·ㄹ 모두 옳다. 가행정행위는 행정행위성이 긍정되어 구제절차가 보통의 행정행위와 다르지 않다(정답 조합 ②).
🧩 행정작용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