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9번 해설 — 인허가의제 건축신고

정답 ①번출제 쟁점 인허가의제 건축신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건축법」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형식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 정답
  2.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때에 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 구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존의 대규모점포의 등록된 유형 구분을 전제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일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므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 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법령 규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 는 신고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그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① [×]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대판(전) 2011. 1. 20. 2010두14954) ②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 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그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 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판 2016. 7. 22. 2014두42179) [해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취지의 판례] ③ [○] 구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존의 대규모점포의 등록된 유형 구분을 전제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일체 로서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 정처분에 해당한다. (대판(전) 2015. 11. 19. 2015두295) ④ [○] 「건축법」 제14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 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 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 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대판 2011. 9. 8. 2009두6766) 정답 ① 10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구 「건축법」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형식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 2011.1.20. 2010두14954. 인허가의제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7.22. 2014두42179.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공익적 부적합 등 실체적 사유로 수리거부할 수 없다(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취지).

구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존의 대규모점포의 등록된 유형 구분을 전제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일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므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2015.11.19. 2015두29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행정처분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법 §14③.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법령 규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그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9.8. 2009두6766.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수리처분이 있어야 설치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은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전) 2011.1.20. 2010두14954. 인허가의제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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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