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9번 해설 — 인허가의제 건축신고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건축법」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형식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때에 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구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존의 대규모점포의 등록된 유형 구분을 전제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일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므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 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법령 규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 는 신고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그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① [×]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대판(전) 2011. 1. 20. 2010두14954) ②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 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그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 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판 2016. 7. 22. 2014두42179) [해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취지의 판례] ③ [○] 구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존의 대규모점포의 등록된 유형 구분을 전제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일체 로서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 정처분에 해당한다. (대판(전) 2015. 11. 19. 2015두295) ④ [○] 「건축법」 제14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 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 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 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대판 2011. 9. 8. 2009두6766) 정답 ① 10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① 구 「건축법」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형식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 2011.1.20. 2010두14954. 인허가의제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②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7.22. 2014두42179.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공익적 부적합 등 실체적 사유로 수리거부할 수 없다(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취지).
③ 구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존의 대규모점포의 등록된 유형 구분을 전제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일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므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2015.11.19. 2015두29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행정처분이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법 §14③.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법령 규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그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9.8. 2009두6766.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수리처분이 있어야 설치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은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전) 2011.1.20. 2010두14954. 인허가의제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