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 해설 — 위헌결정의 효력

정답 ④번출제 쟁점 위헌결정의 효력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위헌결정된법령및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 서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위헌결정이전에이미부담금부과처분과압류처분및이에기한 압류등기가이루어지고각처분이확정되었다고하여도, 특별한 사정이없는한기존의압류등기나교부청구만으로는다른사 람에의하여개시된경매절차에서배당을받을수없다. 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도과한처분으로서당연무효에해 당하는하자가없는경우, 그처분의근거법령이위헌결정되었 다면원칙적으로소급효가미친다. ㄷ. 위헌결정은원칙적으로장래효를가지나, 예외적으로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에효력을미치며, 위헌결정이후제소된일 반사건에서도소급효의부인이정의와형평에반하는경우에는 소급효가인정된다. ㄹ. 법률의위헌여부가명백하지않은상태라도이후해당법률에 위헌이선언되었다면위헌판결의기속력에의해그법률에근 거한행정처분의하자는무효사유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 정답
  5.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헌결정 후에는 그 처분의 집행력이 부정되어 기존 압류만으로 배당받을 수 없다(대판 2010두10907 전합). 정답은 ④(ㄱ,ㄴ,ㄷ).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법 제47조 및 판례상 위헌결정 소급효 인정범위(대판 92다48214 등). ㄱ·ㄷ이 옳고 ㄴ·ㄹ이 틀려 선지 ②(ㄱ,ㄷ)는 정답이 아니다.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결정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대판 93누17522). ㄴ이 틀려 선지 ③(ㄴ,ㄷ)은 정답이 아니다.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ㄴ·ㄷ이 옳다고 본 ④가 정답으로 출제된 선지이다(이 문항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 ㄹ은 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도 명백성 요건 결여로 원칙상 취소사유여서 틀리다.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헌결정 전에는 하자의 명백성이 없어 그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대판 93다41860). ㄹ이 틀려 선지 ⑤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ㄱ·ㄴ·ㄷ이 옳다고 본 ④가 정답으로 출제된 선지이다(이 문항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 ㄹ은 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도 명백성 요건 결여로 원칙상 취소사유여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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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