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 해설 — 징계(심사·재심사 청구)
정답 ③번출제 쟁점 징계(심사·재심사 청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공무원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징계의결등을요구한기관의장은징계위원회의의결이가볍다고 인정하면그처분을하기전에직근상급기관이없는징계위원회 의의결에대하여는그징계위원회에심사나재심사를청구할수 있다
- ② 공무원의징계처분등을의결하게하기위하여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기관에징계위원회를둔다
- ③ 본인의원(願)에따른강임ㆍ휴직또는면직처분의경우에도그 처분권자또는처분제청권자는처분사유를적은설명서를교부 하여야한다 ← 정답
- ④ 징계의결요구는5급이상공무원및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소속장관이, 6급이하의공무원은소속기관의 장또는소속상급기관의장이한다
- ⑤ 징계의결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부터3년, 특히금품및 향응수수와공금의횡령ㆍ유용의경우에는5년이지나면하지못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징계의결등을요구한기관의장은징계위원회의의결이가볍다고인정하면그처분을하기전에직근상급기관이없는징계위원회의의결에대하여는그징계위원회에심사나재심사를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③ 본인의원(願)에따른강임ㆍ휴직또는면직처분의경우에도그처분권자또는처분제청권자는처분사유를적은설명서를교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단서는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면직의 경우 설명서 교부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므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원문은 틀리다.
④ 징계의결요구는5급이상공무원및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은소속장관이, 6급이하의공무원은소속기관의장또는소속상급기관의장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4항(징계의결 요구권자 구분).
⑤ 징계의결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부터3년, 특히금품및향응수수와공금의횡령ㆍ유용의경우에는5년이지나면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징계시효; 당시 3년/5년).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은 징계(심사·재심사 청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단서는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면직의 경우 설명서 교부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므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원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