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 해설 — 공물의 시효취득
문제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甲은새롭게개발된A시외곽에서대형마트를신축개점하여 운영하고있다. 甲은신도시입주가완료되면서마트이용객들 이늘어나자마트인근부지에주차장을추가로확보하기위해 토지를매입하기로하였다. 乙은마트인근토지에서작물농사를 하고있다. 甲은乙로부터매매를통해토지를취득후고객용 임시주차장으로사용중이다. 그런데A시장은甲에대하여해당 부지는도로인공공용물이며, 이를무단으로점유ㆍ사용하였으 므로주차시설철거명령및변상금부과처분을하였다. 해당 부지는공공용물이나, A시에서제대로관리하지않은지난25년 동안乙이계속해서농사를지어온것으로밝혀졌다
- ① 乙이25년동안평온․공연하게해당부지를사용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의완성으로乙의소유권이인정되어, A시는철거 명령및변상금부과처분을할수없다
- ② 공공용물인해당부지를사용하기위해서는별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하며해당점용허가의법적성질은허가이다
- ③ 甲은정당한사유없이공유재산을점유하고시설물을설치하였 으므로A시장은원상복구를명할수있으며, 이를이행하지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에따라시설물을철거하고그비용을 징수할수있다 ← 정답
- ④ 변상금부과처분은행정청이사경제주체로서행하는사법상의행 위이다
- ⑤ 만약해당부지가일반재산이라면甲과A시장은대부계약을 체결할수있으며, 이계약은지방자치단체가상대방과대등한 지위에서행하는공법상계약으로이를다투는소송은당사자소 송이다
선지별 해설
① 乙이25년동안평온․공연하게해당부지를사용해왔으므로점유취득시효의완성으로乙의소유권이인정되어, A시는철거명령및변상금부과처분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물은 공용폐지가 없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94다50922). 따라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원문은 틀리다.
② 공공용물인해당부지를사용하기위해서는별도로점용허가를받아야하며해당점용허가의법적성질은허가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물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재량행위)이다(대판 2002두5016). 원문은 '허가'라 하여 틀리다.
③ 甲은정당한사유없이공유재산을점유하고시설물을설치하였으므로A시장은원상복구를명할수있으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행정대집행법」에따라시설물을철거하고그비용을징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 시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본 문항('옳은 것')의 정답 선지이다.
④ 변상금부과처분은행정청이사경제주체로서행하는사법상의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변상금 부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 행정처분이다(대판 2011다76402). 원문은 틀리다.
⑤ 만약해당부지가일반재산이라면甲과A시장은대부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이계약은지방자치단체가상대방과대등한지위에서행하는공법상계약으로이를다투는소송은당사자소송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그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이다(대판 99다61675). 원문은 '공법상 계약·당사자소송'이라 하여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은 공물의 시효취득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 시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본 문항('옳은 것')의 정답 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