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 해설 — 환경영향평가 개념
문제
환경영향평가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환경영향평가란환경에영향을미치는실시계획ㆍ시행계획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또는결정등을할때에해당사업이 환경에미치는영향을미리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해로운환경 영향을피하거나제거또는감소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 것을말한다
-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밖의주민이라할지라도공유수면매립면 허처분등으로인하여그처분전과비교하여수인한도를넘는 환경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는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 허처분등으로인하여환경상이익에대한침해또는침해우려가 있다는것을입증함으로써그처분등의무효확인을구할원고적 격을인정받을수있다
- ③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정한환경영향평가절차를거쳤으나그 환경영향평가의내용이부실한경우, 그부실의정도가환경영향 평가제도를둔입법취지를달성할수없을정도이어서환경영 향평가를하지아니한것과다를바없는정도의것이아닌이 상, 그부실은당해승인등처분에재량권일탈ㆍ남용의위법 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하나의요소로됨에그칠뿐, 그부 실로인하여당연히당해승인등처분이위법하게되는것이아 니다
- ④ 환경영향평가를거쳐야할대상사업에대하여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승인등처분이이루어졌다면, 이러한행정처분의하자는법규의중요한부분을위반한중대한 것이고객관적으로도명백한것이라고하지않을수없어, 이와 같은행정처분은당연무효이다
- ⑤ 환경영향평가절차가완료되기전에공사시행을하여사업자가 사전공사시행금지규정을위반한경우, 승인기관의장이한 사업계획등에대한승인등의처분은위법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환경영향평가란환경에영향을미치는실시계획ㆍ시행계획등의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또는결정등을할때에해당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미리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해로운환경영향을피하거나제거또는감소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환경영향평가의 정의).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밖의주민이라할지라도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등으로인하여그처분전과비교하여수인한도를넘는환경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는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등으로인하여환경상이익에대한침해또는침해우려가있다는것을입증함으로써그처분등의무효확인을구할원고적격을인정받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상지역 밖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우려)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06두330 전합).
③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정한환경영향평가절차를거쳤으나그환경영향평가의내용이부실한경우, 그부실의정도가환경영향평가제도를둔입법취지를달성할수없을정도이어서환경영향평가를하지아니한것과다를바없는정도의것이아닌이상, 그부실은당해승인등처분에재량권일탈ㆍ남용의위법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하나의요소로됨에그칠뿐, 그부실로인하여당연히당해승인등처분이위법하게되는것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실한 평가는 그 정도가 미실시에 준하지 않는 한 처분을 당연히 위법하게 하지 않는다(대판 2006두330 전합).
④ 환경영향평가를거쳐야할대상사업에대하여환경영향평가를거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승인등처분이이루어졌다면, 이러한행정처분의하자는법규의중요한부분을위반한중대한것이고객관적으로도명백한것이라고하지않을수없어, 이와같은행정처분은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판 2006두330 전합).
⑤ 환경영향평가절차가완료되기전에공사시행을하여사업자가사전공사시행금지규정을위반한경우, 승인기관의장이한사업계획등에대한승인등의처분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업자의 사전공사 시행금지 위반은 사업자의 의무위반일 뿐, 그것만으로 승인기관장의 승인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두19738·19745). 원문은 '위법하다'고 하여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은 환경영향평가 개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사업자의 사전공사 시행금지 위반은 사업자의 의무위반일 뿐, 그것만으로 승인기관장의 승인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두19738·19745). 원문은 '위법하다'고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