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3번 해설 — 공정력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정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공정력이란행정행위의위법이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가아닌한 권한있는기관에의해취소되기까지는행정의상대방이나이해 관계자에게적법하게통용되는힘을말한다
  2. 공정력을인정하는이론적근거는법적안정성설이통설이다
  3. 과세처분에대해이의신청을하고이에따라직권취소가이루어 졌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불가변력이발생한다 ← 정답
  4. 환경영향평가를거쳐야함에도불구하고환경영향평가를거치지 않고개발사업승인을한처분에대해서는처분이있은후1년이 도과한경우라도불가쟁력이발생하지않는다
  5. 구성요건적효력에대한명시적인법적근거는없으나국가기관 상호간에관할권의배분이간접적근거가된다

선지별 해설

공정력이란행정행위의위법이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가아닌한권한있는기관에의해취소되기까지는행정의상대방이나이해관계자에게적법하게통용되는힘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정력의 정의로, 무효가 아닌 한 잠정적 통용력을 가진다(행정기본법 제15조).

공정력을인정하는이론적근거는법적안정성설이통설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정력의 근거로는 법적 안정성·신뢰보호를 드는 행정정책설(법적 안정성설)이 통설이다.

과세처분에대해이의신청을하고이에따라직권취소가이루어졌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불가변력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취소는 준사법적 행위인 쟁송재결과 달라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다시 취소(부과)할 수 있다(대판 2014두43257 취지).

환경영향평가를거쳐야함에도불구하고환경영향평가를거치지않고개발사업승인을한처분에대해서는처분이있은후1년이도과한경우라도불가쟁력이발생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며(대판 2006두330), 무효인 처분에는 제소기간·불가쟁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성요건적효력에대한명시적인법적근거는없으나국가기관상호간에관할권의배분이간접적근거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이 유효한 처분의 존재를 존중해야 하는 효력으로, 권한분배(관할권 배분)에서 간접적 근거를 찾는다.

핵심 요약 (Q&A)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은 공정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취소는 준사법적 행위인 쟁송재결과 달라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다시 취소(부과)할 수 있다(대판 2014두43257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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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