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6번 해설 — 선결문제
문제
행정행위의공정력과선결문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조세과오납에따른부당이득반환청구사안에서민사법원은사전 통지및의견제출절차를거치지않은하자를이유로행정행위의 효력을부인할수있다 ← 정답
- ② 위법한행정처분으로인해피해를입은자가제기한국가배상청 구소송에서민사법원은행정행위의위법성여부를확인하여 배상청구를인용할수있다
- ③ 연령미달의결격자가이를속이고운전면허를교부받아운전중 적발되어기소된경우형사법원은운전면허처분의효력을부인 하고무면허운전죄로판단할수없다
- ④ 「건축법」상위법건축물에내려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아 명령위반죄로기소된경우형사법원은이를판단할수있다
- ⑤ 행정행위에중대명백한하자가있는경우선결문제에도불구하고 민사법원및형사법원은제기된청구에대하여판결을내릴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조세과오납에따른부당이득반환청구사안에서민사법원은사전통지및의견제출절차를거치지않은하자를이유로행정행위의효력을부인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사유 있는 처분은 공정력이 있어 민사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하고 부당이득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판 94다28000). 원문은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리다.
② 위법한행정처분으로인해피해를입은자가제기한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민사법원은행정행위의위법성여부를확인하여배상청구를인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성 확인은 효력 부인이 아니므로 선결문제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판 72다337).
③ 연령미달의결격자가이를속이고운전면허를교부받아운전중적발되어기소된경우형사법원은운전면허처분의효력을부인하고무면허운전죄로판단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면허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해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형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82도2024).
④ 「건축법」상위법건축물에내려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아명령위반죄로기소된경우형사법원은이를판단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성립의 전제인 시정명령의 적법성은 구성요건 요소로서 형사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대판 2017도7321 취지).
⑤ 행정행위에중대명백한하자가있는경우선결문제에도불구하고민사법원및형사법원은제기된청구에대하여판결을내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어 일반 법원이 무효를 전제로 본안을 판단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은 선결문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취소사유 있는 처분은 공정력이 있어 민사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하고 부당이득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판 94다28000). 원문은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