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 해설 — 부관(부담)
정답 ②번출제 쟁점 부관(부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A 행정청은甲에게처분을하면서법령에근거없이일정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하는부담을붙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 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A 행정청이처분이전에甲과협의하여기부채납에관한내용을 협약의형식으로미리정한다음에부담을붙이는것도허용된다
- ② 처분이기속행위임에도甲이부담의이행으로기부채납을하였 다면, 그기부채납행위는당연무효인행위가된다 ← 정답
- ③ 사정변경으로인하여당초에부담을부가한목적을달성할수없게 된경우에는A 행정청은甲의동의가없더라도그목적달성에 필요한범위내에서부담을변경할수있다
- ④ 甲은기부채납을하도록하는부담에대해서만취소소송을제기 하여다툴수있다
- ⑤ 처분이기속행위라면甲은기부채납부담을이행할의무가없다
선지별 해설
① A 행정청이처분이전에甲과협의하여기부채납에관한내용을협약의형식으로미리정한다음에부담을붙이는것도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고 사전 협약(협의)으로 정한 후 부가할 수도 있다(대판 2007다63089 등).
② 처분이기속행위임에도甲이부담의이행으로기부채납을하였다면, 그기부채납행위는당연무효인행위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속행위에 붙인 부담은 무효이나, 그 부담 이행으로 한 사법상 기부채납(증여) 행위까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다56262 등). 무효라는 진술은 틀림.
③ 사정변경으로인하여당초에부담을부가한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경우에는A 행정청은甲의동의가없더라도그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내에서부담을변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정변경 등 사유가 있으면 동의 없이도 필요 범위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대판 97누2627 등).
④ 甲은기부채납을하도록하는부담에대해서만취소소송을제기하여다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담은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부담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판 91누1264 등).
⑤ 처분이기속행위라면甲은기부채납부담을이행할의무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속행위에 법령 근거 없이 붙인 부담은 무효여서 이행의무가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은 부관(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기속행위에 붙인 부담은 무효이나, 그 부담 이행으로 한 사법상 기부채납(증여) 행위까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다56262 등). 무효라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