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 해설 — 권한의 위임·대리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권한의 위임·대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권한의위임과대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행정권한의위임은개별법률에근거가있는경우뿐만아니라정 부조직법 등일반법적근거가있는경우에도허용된다
  2. 수임사무의처리에관하여위임기관은수임기관에대하여사전 승인을받거나협의를할것을요구할수있다
  3. 행정권한을내부위임받은행정청은위임행정청의이름으로권 한을행사하여야하며자신의이름으로한처분은위법한것이 된다
  4. 행정권한을내부위임받은하급행정청이자신의명의로처분을 한경우, 그에대한항고소송의피고는수임기관인하급행정청이 된다
  5. 행정권한을대리하는대리기관이대리관계를표시하고피대리행 정청을대리하여처분을한경우, 그에대한항고소송의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된다

선지별 해설

행정권한의위임은개별법률에근거가있는경우뿐만아니라정부조직법등일반법적근거가있는경우에도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한 위임은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등 일반법적 근거로도 가능하다.

수임사무의처리에관하여위임기관은수임기관에대하여사전승인을받거나협의를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등에 따라 위임기관은 사전승인·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권한을내부위임받은행정청은위임행정청의이름으로권한을행사하여야하며자신의이름으로한처분은위법한것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부위임에서는 위임청 명의로 처분해야 하고, 수임청 자기 명의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무효)하다(대판 94누6475 등).

행정권한을내부위임받은하급행정청이자신의명의로처분을한경우, 그에대한항고소송의피고는수임기관인하급행정청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부위임이라도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 그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대판 94누6475 등).

행정권한을대리하는대리기관이대리관계를표시하고피대리행정청을대리하여처분을한경우, 그에대한항고소송의피고는피대리행정청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리관계를 현명하고 처분한 경우 피고는 피대리 행정청이 된다(대결 2005부4 등).

핵심 요약 (Q&A)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은 권한의 위임·대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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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