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 해설 — 법규명령/행정규칙
문제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 ① 법령의위임이없음에도법령에규정된처분요건에해당하는사 항을부령에서변경하여규정한경우에는그부령의규정은행정 청내부의사무처리기준등을정한것으로서행정조직내에서 적용되는행정명령의성격을지닐뿐국민에대한대외적구속력 은없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률에서위임한사항이나법률을집행하기 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훈령이나예규가폐지되었을때에 는10일이내에이를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③ 고시가위법하게제정된경우라도고시의제정행위는일반·추상 적인규범의정립행위이므로국가배상책임의대상이되는직무 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정답
- ④ 시행령의규정을위헌또는위법하여무효라고선언한대법원의판 결이선고되지아니한상태에서는, 그시행령규정의위헌내지 위법여부가해석상다툼의여지가없을정도로명백하였다고인 정되지아니하는이상그시행령에근거한행정처분의하자는취 소사유에해당할뿐무효사유가되지아니한다
- ⑤ 행정입법부작위가위헌또는위법이라고하기위해서는행정청 에게행정입법을하여야할작위의무를전제로하는것이므로, 만일하위행정입법의제정없이상위법령의규정만으로도집행 이이루어질수있는경우라면행정청에게하위행정입법을제정 하여야할작위의무가인정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법령의위임이없음에도법령에규정된처분요건에해당하는사항을부령에서변경하여규정한경우에는그부령의규정은행정청내부의사무처리기준등을정한것으로서행정조직내에서적용되는행정명령의성격을지닐뿐국민에대한대외적구속력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 위임 없이 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대판 2011두10584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률에서위임한사항이나법률을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훈령이나예규가폐지되었을때에는10일이내에이를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행정입법(훈령·예규 포함)의 제정·개정·폐지 시 10일 이내 국회 제출의무가 있다.
③ 고시가위법하게제정된경우라도고시의제정행위는일반·추상적인규범의정립행위이므로국가배상책임의대상이되는직무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입법(고시 등) 제정행위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대판 2006다82649 등).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④ 시행령의규정을위헌또는위법하여무효라고선언한대법원의판결이선고되지아니한상태에서는, 그시행령규정의위헌내지위법여부가해석상다툼의여지가없을정도로명백하였다고인정되지아니하는이상그시행령에근거한행정처분의하자는취소사유에해당할뿐무효사유가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대판 2007두20454 등).
⑤ 행정입법부작위가위헌또는위법이라고하기위해서는행정청에게행정입법을하여야할작위의무를전제로하는것이므로, 만일하위행정입법의제정없이상위법령의규정만으로도집행이이루어질수있는경우라면행정청에게하위행정입법을제정하여야할작위의무가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입법부작위가 위법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위법령만으로 집행 가능하면 제정의무가 없다(대판 2007두18154 등).
핵심 요약 (Q&A)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은 법규명령/행정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입법(고시 등) 제정행위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대판 2006다82649 등).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