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 해설 — 기속·재량(재량행위)
문제
기속행위와재량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 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주택법상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은재량행위에해당하므 로, 처분권자는주택건설사업계획이법령이정하는제한사유에 배치되지않는경우에도공익상필요가있으면사업계획승인 신청에대하여불허가결정을할수있다. 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 서는조세를포탈하거나법령에의한제한을회피할목적이아 닌경우에과징금의100분의50을감경할수있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감경사유가존재하더라도과징금을감경할것인지 여부는과징금부과관청의재량에속한다. ㄷ. 재량행위이더라도수익적행위에부관을붙이기위해서는특 별한법적근거가있어야한다. ㄹ. 의료법상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나신의료기술의 시술로국민보건에중대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 있는지여부에대한판단과, 그경우행정청이어떠한종류와 내용의지도나명령을할것인지의판단에관해서는행정청에 재량권이부여되어있다. ㅁ. 재량행위에대한사법심사에있어서법원은사실인정과관련 법규의해석·적용을통하여일정한결론을도출한후그결론 에비추어행정청이한판단의적법여부를독자의입장에서 판정하는방식에의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ㄹ, ㅁ
- ⑤ ㄷ, ㄹ, ㅁ
선지별 해설
① 주택법상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은재량행위에해당하므로, 처분권자는주택건설사업계획이법령이정하는제한사유에배치되지않는경우에도공익상필요가있으면사업계획승인신청에대하여불허가결정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로, 법령상 제한사유가 없어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불허가 가능하다(대판 2005두9736 등).
②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 단서는조세를포탈하거나법령에의한제한을회피할목적이아닌경우에과징금의100분의50을감경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감경사유가존재하더라도과징금을감경할것인지여부는과징금부과관청의재량에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경규정이 '감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감경사유가 있어도 감경 여부는 재량이다(대판 2010두7031 등).
③ 재량행위이더라도수익적행위에부관을붙이기위해서는특별한법적근거가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량행위에는 법령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대판 97누2627 등). 특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틀림.
④ 의료법상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나신의료기술의시술로국민보건에중대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대한판단과, 그경우행정청이어떠한종류와내용의지도나명령을할것인지의판단에관해서는행정청에재량권이부여되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문적·기술적 판단인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여지)이 인정된다(대판 2014두8650 등).
⑤ 재량행위에대한사법심사에있어서법원은사실인정과관련법규의해석·적용을통하여일정한결론을도출한후그결론에비추어행정청이한판단의적법여부를독자의입장에서판정하는방식에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량행위 심사에서 법원은 독자적 결론 도출이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기속행위 심사방식과 구별)(대판 2001두10684 등). 독자 판정 방식이라는 진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은 기속·재량(재량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