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3번 해설 — 공물(국공유재산)
문제
국·공유재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국유재산법상의행정재산이란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 산또는보존용재산을말한다
- ② 일반재산의사용및이용에지장이없고재산의활용가치를높일 수있는경우로서중앙관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중 앙관서의장은일반재산을보존용재산으로전환하여관리할수 있다 ← 정답
- ③ 사용·수익허가없이행정재산을유형적·고정적으로특정한목적 을위하여사용·수익하거나점유하는것은공유재산및물품관 리법에서정한변상금부과대상인‘무단점유’에해당하는데, 반 드시그사용이독점적·배타적일필요는없으며, 점유부분이동 시에일반공중의이용에제공되고있다고하여점유가아니라고 할수는없다
- ④ 공용폐지의의사표시는묵시적인방법으로도가능하나행정재산 이본래의용도에제공되지않는상태에있다는사정만으로는묵 시적인공용폐지의의사표시가있다고볼수없다
- ⑤ 중앙관서의장은행정재산이행정목적으로사용되지아니하게 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용도를폐지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유재산법상의행정재산이란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또는보존용재산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행정재산은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일반재산의사용및이용에지장이없고재산의활용가치를높일수있는경우로서중앙관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중앙관서의장은일반재산을보존용재산으로전환하여관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는 규정은 없다(보존용재산은 행정재산임). 해당 진술은 틀림.
③ 사용·수익허가없이행정재산을유형적·고정적으로특정한목적을위하여사용·수익하거나점유하는것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정한변상금부과대상인‘무단점유’에해당하는데, 반드시그사용이독점적·배타적일필요는없으며, 점유부분이동시에일반공중의이용에제공되고있다고하여점유가아니라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없이 특정 목적으로 사용·점유하면 무단점유에 해당하며, 독점적·배타적 사용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2008두17905 등).
④ 공용폐지의의사표시는묵시적인방법으로도가능하나행정재산이본래의용도에제공되지않는상태에있다는사정만으로는묵시적인공용폐지의의사표시가있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묵시적 공용폐지도 인정되나 본래 용도 미사용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6다10393 등).
⑤ 중앙관서의장은행정재산이행정목적으로사용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용도를폐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행정목적 미사용 시 지체 없이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은 공물(국공유재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는 규정은 없다(보존용재산은 행정재산임). 해당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