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7번 해설 — 공무원법
문제
공무원의법률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국회소속공무원의인사사무에대한감사는국회의장의명을받 아국회사무총장이실시한다
- ② 임용결격자라고하더라도공무원으로임용되어사실상근무하여 왔다고한다면그재직기간동안에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의퇴직급여를청구할수있다
- ③ 전문지식·기술이요구되거나임용관리에특수성이요구되는업 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일정기간을정하여근무하는계약직 공무원을임용할수있다
- ④ 국가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의행위는원칙적으로재직중의징계 사유로삼을수없다할것이므로, 임용전의행위로인하여임용 후공무원의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게된경우라하더라도국 가공무원법상의징계사유로삼을수없다
- ⑤ 감사보고서의내용이직무상비밀에속하지않는다면, 그보고서 의내용이그대로신문에게재되게한공무원의행위가감사자료 의취급에관한내부수칙을위반하였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소속공무원의인사사무에대한감사는국회의장의명을받아국회사무총장이실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사무처법상 국회 소속 공무원 인사사무 감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② 임용결격자라고하더라도공무원으로임용되어사실상근무하여왔다고한다면그재직기간동안에해당하는공무원연금법상의퇴직급여를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용결격자의 임용은 당연무효여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95누9617 등).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림.
③ 전문지식·기술이요구되거나임용관리에특수성이요구되는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일정기간을정하여근무하는계약직공무원을임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상 전문성·특수성 업무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임기제(구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의행위는원칙적으로재직중의징계사유로삼을수없다할것이므로, 임용전의행위로인하여임용후공무원의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게된경우라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상의징계사유로삼을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칙적으로 임용 전 행위는 징계사유가 아니나, 그로 인해 임용 후 체면·위신을 손상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판 89누7368). 삼을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림.
⑤ 감사보고서의내용이직무상비밀에속하지않는다면, 그보고서의내용이그대로신문에게재되게한공무원의행위가감사자료의취급에관한내부수칙을위반하였더라도국가공무원법상징계사유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무상 비밀이 아니어도 감사자료 취급 내부수칙 위반은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대판 96누2521). 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은 공무원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