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 해설 — 비공개사유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함) 상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 에의함)
- ① 공개청구된정보가이미인터넷을통해공개되어인터넷검색으로 쉽게접근할수있는경우에는비공개결정이정당화될수있다
- ②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있어서정보의분리공개가가능하 다하더라도원고가공개가가능한정보에관한부분만의일부취 소로청구취지를변경하지않았다면법원은일부취소를명할수 없다
- ③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 와관련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지체없이 통지하여야하며, 공개청구된사실을통지받은제3자는그통지 를받은날부터3일이내에해당공공기관에대하여자신과관련 된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것을요청할수있다 ← 정답
- ④ 공공기관이정보공개를거부할때에는개괄적인사유만을들수 없고어느부분이어떠한법익또는기본권과충돌하여비공개사 유에해당하는지를밝혀야하나,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몇호 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주장·입증할필요까 지는없다
- ⑤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시행령에따른정보공개의무를지는 공공기관에해당하나, 국비의지원을받는범위내에서만그러한 공공기관의성격을가진다. 행 정 법 가 - 12 -
선지별 해설
① 공개청구된정보가이미인터넷을통해공개되어인터넷검색으로 쉽게접근할수있는경우에는비공개결정이정당화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11.27. 2005두15694. 인터넷 등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있어서정보의분리공개가가능하 다하더라도원고가공개가가능한정보에관한부분만의일부취 소로청구취지를변경하지않았다면법원은일부취소를명할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3.11. 2001두6425. 분리 가능하면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법원이 일부취소(부분공개)를 명할 수 있다. 선지는 이를 부정하므로 그름.
③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 와관련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지체없이 통지하여야하며, 공개청구된사실을통지받은제3자는그통지 를받은날부터3일이내에해당공공기관에대하여자신과관련 된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11③, §21①. 제3자 통지 후 3일 이내 비공개 요청 가능.
④ 공공기관이정보공개를거부할때에는개괄적인사유만을들수 없고어느부분이어떠한법익또는기본권과충돌하여비공개사 유에해당하는지를밝혀야하나,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몇호 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주장·입증할필요까 지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12.11. 2001두8827 등. 공공기관은 어느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⑤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시행령에따른정보공개의무를지는 공공기관에해당하나, 국비의지원을받는범위내에서만그러한 공공기관의성격을가진다. 행 정 법 가 - 12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8.24. 2004두2783.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상 공공기관이며, 국비 지원 범위로 한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은 비공개사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정보공개법 §11③, §21①. 제3자 통지 후 3일 이내 비공개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