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 해설 — 가산금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과태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행정청은당사자가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 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100분 의5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한다
- ② 질서위반행위가종료된날부터3년이경과한경우에는해당질 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할수없다
- ③ 신분에의하여과태료를감경또는가중하거나과태료를부과하 지아니하는때에는그신분의효과는신분이없는자에게는미 치지아니한다
- ④ 고의또는과실이없는질서위반행위는그에대한정당한이유가 있는때에한하여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 ⑤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인및그밖의종업 원이업무에관하여법인또는그개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의 무를위반한때에법인또는그개인에게과태료를부과하는것 은위법하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당사자가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 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100분 의5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①.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 ... 단 최초 가산금은 100분의 3이 아니라 본 조항상 5%는 구법 기준. (현행 §24① 3/100).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음으로 처리.
② 질서위반행위가종료된날부터3년이경과한경우에는해당질 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①. 부과 제척기간은 5년(선지의 '3년'은 그름).
③ 신분에의하여과태료를감경또는가중하거나과태료를부과하 지아니하는때에는그신분의효과는신분이없는자에게는미 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③. 신분효과는 신분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고의또는과실이없는질서위반행위는그에대한정당한이유가 있는때에한하여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 고의·과실이 없으면 (정당한 이유 요건과 무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는 §8(위법성 착오)의 요건이다.
⑤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인및그밖의종업 원이업무에관하여법인또는그개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의 무를위반한때에법인또는그개인에게과태료를부과하는것 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1①.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는 적법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은 가산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