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 해설 — 대집행
문제
행정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행정대집행법에따른행정대집행에서건물의점유자가철거의 무자일때에는건물철거의무에퇴거의무도포함되어있는것이 어서별도로퇴거를명하는집행권원이필요하지않다
- ② 법률에의해서뿐만아니라법률의위임을받은조례에의해직접 부과된대체적작위의무도대집행의대상이된다
- ③ 부작위의무위반행위에대하여대체적작위의무로전환하는규 정이없는경우, 부작위의무위반결과의시정을명하는원상복구 명령은무효이고, 원상복구명령의실효성확보를위한대집행의 계고처분역시무효로봄이타당하다
- ④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의한협의취 득시건물소유자가협의취득대상건물에대한철거의무를부담 하겠다는취지의약정을하였다고하더라도이러한철거의무는 공법상의의무가될수없고, 대집행을허용하는별도의규정이 없는한대집행의대상이될수없다
- ⑤ 건물의소유자에게위법건축물을일정기간까지철거할것을명 함과아울러불이행하면대집행한다는내용의계고처분을고지 한후, 이에불응하자다시제2차계고서로일정기간까지의철거 를촉구하고불이행하면대집행한다는뜻을고지하였다면, 행정 대집행법상건물철거의무는제2차계고처분으로인하여발생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대집행법에따른행정대집행에서건물의점유자가철거의 무자일때에는건물철거의무에퇴거의무도포함되어있는것이 어서별도로퇴거를명하는집행권원이필요하지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4.28. 2016다213916.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 집행권원 불요.
② 법률에의해서뿐만아니라법률의위임을받은조례에의해직접 부과된대체적작위의무도대집행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대집행법 §2. '법률(위임 조례 포함)'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는 대집행 대상.
③ 부작위의무위반행위에대하여대체적작위의무로전환하는규 정이없는경우, 부작위의무위반결과의시정을명하는원상복구 명령은무효이고, 원상복구명령의실효성확보를위한대집행의 계고처분역시무효로봄이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6.6.28. 96누4374 등. 전환 근거 없는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명령·계고는 무효.
④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의한협의취 득시건물소유자가협의취득대상건물에대한철거의무를부담 하겠다는취지의약정을하였다고하더라도이러한철거의무는 공법상의의무가될수없고, 대집행을허용하는별도의규정이 없는한대집행의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10.13. 2006두7096. 협의취득에 따른 철거 약정은 사법상 의무로 대집행 대상 아님.
⑤ 건물의소유자에게위법건축물을일정기간까지철거할것을명 함과아울러불이행하면대집행한다는내용의계고처분을고지 한후, 이에불응하자다시제2차계고서로일정기간까지의철거 를촉구하고불이행하면대집행한다는뜻을고지하였다면, 행정 대집행법상건물철거의무는제2차계고처분으로인하여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4.10.28. 94누5144. 제2차·제3차 계고는 새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 독촉(기한 연기)일 뿐이며, 철거의무는 제1차 계고로 발생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은 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대판 1994.10.28. 94누5144. 제2차·제3차 계고는 새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 독촉(기한 연기)일 뿐이며, 철거의무는 제1차 계고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