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 해설 — 간접강제
정답 ⑤번출제 쟁점 간접강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간접강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행정심판위원회는피청구인이재결에따른재처분의무를이행하 지않으면청구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상당한기간을정하 고피청구인이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지 연기간에따라일정한배상을하도록명하거나즉시배상을할 것을명할수있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사정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의신청 에의하여간접강제결정의내용을변경할수있으며, 변경결정을 하기전에신청상대방의의견을들어야한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의간접강제결정의효력은피청구인인행정청이 소속된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에까지미친다
- ④ 청구인은행정심판위원회의간접강제결정에불복하는경우그 결정에대하여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⑤ 간접강제의결정서정본은 민사집행법에따른강제집행에관 하여는집행권원과같은효력을가진다. 다만, 청구인이해당결 정에불복하는소송을제기한경우에는이러한효력이인정될수 없다. 행 정 법 가 - 13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심판위원회는피청구인이재결에따른재처분의무를이행하 지않으면청구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상당한기간을정하 고피청구인이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지 연기간에따라일정한배상을하도록명하거나즉시배상을할 것을명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0의2①.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지연배상 등) 결정 가능.
② 행정심판위원회는사정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의신청 에의하여간접강제결정의내용을변경할수있으며, 변경결정을 하기전에신청상대방의의견을들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0의2②·③. 사정변경 시 내용 변경 가능, 사전 의견청취.
③ 행정심판위원회의간접강제결정의효력은피청구인인행정청이 소속된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에까지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0의2⑤. 간접강제결정 효력은 소속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미침.
⑤ 간접강제의결정서정본은 민사집행법에따른강제집행에관 하여는집행권원과같은효력을가진다. 다만, 청구인이해당결 정에불복하는소송을제기한경우에는이러한효력이인정될수 없다. 행 정 법 가 - 13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0의2⑤. 간접강제결정서 정본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불복 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은 간접강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행정심판법 §50의2⑤. 간접강제결정서 정본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불복 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