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 해설 — 보상액 산정 기준시점
문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 지보상법이라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보상액의산정은협의에의한경우에는협의성립당시의가격 을, 재결에의한경우에는수용또는사용의재결당시의가격을 기준으로한다
- ② 사업인정고시가된후사업시행자가토지를사용하는기간이3 년이상인경우토지소유자는토지수용위원회에토지의수용을 청구할수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이를받아들이지않는재결을 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를피고로하여 토지보상법상보상금 의증감에관한소송을제기할수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동일한사업지역에보상시기를달리하는동일인 소유의토지등이여러개있는경우토지소유자나관계인이요구 할때에는한꺼번에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여야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동일한소유자에게속하는일단의토지의일부를 취득하는경우해당공익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잔여지의가격 이증가한경우에그이익을그취득으로인한손실과상계한다 ← 정답
- ⑤ 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함에따른영업손실에대하여는영업이 익과시설의이전비용등을고려하여보상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보상액의산정은협의에의한경우에는협의성립당시의가격 을, 재결에의한경우에는수용또는사용의재결당시의가격을 기준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67①. 협의성립 당시·재결 당시 가격 기준.
② 사업인정고시가된후사업시행자가토지를사용하는기간이3 년이상인경우토지소유자는토지수용위원회에토지의수용을 청구할수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이를받아들이지않는재결을 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를피고로하여 토지보상법상보상금 의증감에관한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72, §85②. 완전수용 청구 거부 재결에 대해 보상금증감청구소송(피고: 사업시행자) 제기 가능(대판 2015.4.9. 2014두46669).
③ 사업시행자는동일한사업지역에보상시기를달리하는동일인 소유의토지등이여러개있는경우토지소유자나관계인이요구 할때에는한꺼번에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65(일괄보상). 요구 시 일괄 지급 의무.
④ 사업시행자는동일한소유자에게속하는일단의토지의일부를 취득하는경우해당공익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잔여지의가격 이증가한경우에그이익을그취득으로인한손실과상계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66. 사업시행으로 잔여지 등에 발생한 이익은 취득·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하지 못한다(상계 금지).
⑤ 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함에따른영업손실에대하여는영업이 익과시설의이전비용등을고려하여보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77①. 영업손실은 영업이익·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은 보상액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토지보상법 §66. 사업시행으로 잔여지 등에 발생한 이익은 취득·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하지 못한다(상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