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 해설 — 위법판단 기준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위법판단 기준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구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의위반행위에대한시 정조치횟수를근거로공정거래위원회가부과한과징금부과처분 에대한취소소송의계속중위반행위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는 이유로시정조치의취소판결이확정되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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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의수소법원은행정처분의위법여부를 행정처분이있을때의법령과사실상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 하므로처분후법령의개폐나사실상태의변동에영향을받지 않는다
  2. 위반행위에대한시정조치를취소하는확정판결은과징금부과처 분후사실상태의변동에해당하므로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의수소법원의위법여부판단에영향을주지않는다 ← 정답
  3. 법원은행정처분당시행정청이알고있었던자료뿐만아니라사 실심변론종결당시까지제출된모든자료를종합하여처분당시 존재하였던객관적사실을확정하고그사실에기초하여처분의 위법여부를판단할수있다
  4. 위반행위에대한시정조치의취소판결이확정되었다면그행정 처분은처분시에소급하여효력을잃은것으로본다
  5. 시정조치에대한취소판결의확정으로해당위반행위가위반횟 수가중을위한횟수산정에서제외되더라도그사유가과징금부 과처분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여처분의정당성이인정되는경 우에는그처분을위법하다고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의수소법원은행정처분의위법여부를 행정처분이있을때의법령과사실상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 하므로처분후법령의개폐나사실상태의변동에영향을받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4.7. 2014두37122 등. 항고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는 처분시.

위반행위에대한시정조치를취소하는확정판결은과징금부과처 분후사실상태의변동에해당하므로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의수소법원의위법여부판단에영향을주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9.7.25. 2017두55077. 시정조치 취소 확정판결은 처분의 위반횟수 산정 근거를 소급 소멸시키는 것으로 위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분 후 사실상태 변동'으로 처리해 영향이 없다는 것은 그름.

법원은행정처분당시행정청이알고있었던자료뿐만아니라사 실심변론종결당시까지제출된모든자료를종합하여처분당시 존재하였던객관적사실을확정하고그사실에기초하여처분의 위법여부를판단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3.5.27. 92누19033 등. 처분시 위법 판단을 위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처분 당시 객관적 사실 확정 가능.

위반행위에대한시정조치의취소판결이확정되었다면그행정 처분은처분시에소급하여효력을잃은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시정조치는 처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시정조치에대한취소판결의확정으로해당위반행위가위반횟 수가중을위한횟수산정에서제외되더라도그사유가과징금부 과처분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여처분의정당성이인정되는경 우에는그처분을위법하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9.7.25. 2017두55077. 가중사유 일부 제외에도 나머지 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유지되면 위법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은 위법판단 기준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9.7.25. 2017두55077. 시정조치 취소 확정판결은 처분의 위반횟수 산정 근거를 소급 소멸시키는 것으로 위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분 후 사실상태 변동'으로 처리해 영향이 없다는 것은 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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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