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5번 해설 —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문제
사인의공법행위로서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수리를요하지아니한신고에있어서적법한요건을갖춘신고의 경우에는행정청의수리처분등별단의조처를기다릴필요없이 그접수시에신고로서의효력이발생하는것이므로그수리가거 부되었다고하여무신고영업이되는것은아니다
- ② 기본행위인사업의양도·양수계약이무효인경우, 기본행위의 무효를구함이없이곧바로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에대한 무효확인소송을제기할법률상이익이없다
- ③ 주민등록전입신고자가30일이상생활의근거로거주할목적이 외에다른이해관계에관한의도를가지고있는지여부, 무허가 건축물의관리, 전입신고를수리함으로써당해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영향등과같은사유는주민등록법이아닌다른법률에 의하여규율되어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수리여부를심사 하는단계에서는고려대상이될수없다
- ④ 허가대상건축물의양수인이형식적요건을갖추어시장, 군수에 게적법하게건축주의명의변경을신고한때에는시장, 군수는 그신고를수리하여야지실체적인이유를내세워그신고의수리 를거부할수는없다
- ⑤ 인·허가의제효과를수반하는건축신고는일반적인건축신고와 는달리, 특별한사정이없는한행정청이그실체적요건에관한 심사를한후수리하여야하는이른바‘수리를요하는신고’로보 는것이옳다
선지별 해설
① 수리를요하지아니한신고에있어서적법한요건을갖춘신고의 경우에는행정청의수리처분등별단의조처를기다릴필요없이 그접수시에신고로서의효력이발생하는것이므로그수리가거 부되었다고하여무신고영업이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8.4.24. 97도3121.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 신고 도달 시 효력 발생.
② 기본행위인사업의양도·양수계약이무효인경우, 기본행위의 무효를구함이없이곧바로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에대한 무효확인소송을제기할법률상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12.23. 2005두3554. 기본행위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수리처분만 다툴 이익 없음.
③ 주민등록전입신고자가30일이상생활의근거로거주할목적이 외에다른이해관계에관한의도를가지고있는지여부, 무허가 건축물의관리, 전입신고를수리함으로써당해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영향등과같은사유는주민등록법이아닌다른법률에 의하여규율되어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수리여부를심사 하는단계에서는고려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6.18. 2008두10997 전합. 전입신고 수리는 거주 사실(30일 이상 거주 목적)만 심사 기준.
④ 허가대상건축물의양수인이형식적요건을갖추어시장, 군수에 게적법하게건축주의명의변경을신고한때에는시장, 군수는 그신고를수리하여야지실체적인이유를내세워그신고의수리 를거부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2.3.31. 91누4911. 형식적 요건 구비 시 실체 이유로 명의변경신고 수리 거부 불가.
⑤ 인·허가의제효과를수반하는건축신고는일반적인건축신고와 는달리, 특별한사정이없는한행정청이그실체적요건에관한 심사를한후수리하여야하는이른바‘수리를요하는신고’로보 는것이옳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1.20. 2010두14954 전합. 인·허가의제 건축신고는 실체심사 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 선지는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의 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은 사인의 공법행위(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