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 해설 — 부관(기속행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부관(기속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없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가있는 경우에부관을붙일수있다
- ② 사도개설허가에서정해진공사기간은사도개설허가자체의 존속기간을정한것이라볼수있으므로공사기간내에사도로 준공검사를받지못하였다면사도개설허가는당연히실효된다 ← 정답
- ③ 행정청이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하면서매립지일부를 국가소유로귀속하게한것은법률효과일부를배제하는 부관에해당하고, 이러한부관은독립하여행정소송의대상이 될수없다
- ④ 행정청이수익적행정처분에부담을부가하는경우사전에 상대방과협의하여부담의내용을협약의형식으로미리 정한다음행정처분을하면서이를부가할수도있다
- ⑤ 공익법인의기본재산처분에대하여행정청이허가하는경우 그성질이형성적행정행위로서의인가에해당한다고하여 조건으로서의부관을붙이지못하는것은아니다. 행 정 법 가 - 12 -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없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가있는 경우에부관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7②. 기속행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사도개설허가에서정해진공사기간은사도개설허가자체의 존속기간을정한것이라볼수있으므로공사기간내에사도로 준공검사를받지못하였다면사도개설허가는당연히실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은 공사 완료기한일 뿐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종기)이 아니므로, 그 기간 도과만으로 허가가 당연 실효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하면서매립지일부를 국가소유로귀속하게한것은법률효과일부를배제하는 부관에해당하고, 이러한부관은독립하여행정소송의대상이 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법률효과 일부배제 부관은 독립쟁송이 불가능하다.
④ 행정청이수익적행정처분에부담을부가하는경우사전에 상대방과협의하여부담의내용을협약의형식으로미리 정한다음행정처분을하면서이를부가할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부담은 협약(협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부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공익법인의기본재산처분에대하여행정청이허가하는경우 그성질이형성적행정행위로서의인가에해당한다고하여 조건으로서의부관을붙이지못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인가에도 조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은 부관(기속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은 공사 완료기한일 뿐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종기)이 아니므로, 그 기간 도과만으로 허가가 당연 실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