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번 해설 — 직권취소

정답 ⑤번출제 쟁점 직권취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처분의취소·철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행정청은당사자의신뢰를보호할가치가있는등정당한 사유가있는경우에는장래를향하여위법또는부당한처분의 전부나일부를취소할수있다
  2. 처분의상대방이처분의위법성을알고있었거나중대한과실로 알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이처분의상대방에게권리나 이익을부여하는처분을취소하는경우에도취소로인하여 처분의상대방이입게될불이익과취소로달성되는공익을 비교·형량하지않아도된다
  3. 행정청은처분을철회하려는경우에는철회로인하여처분의 상대방이입게될불이익과철회로달성되는공익을비교·형량 하여야한다
  4. 수익적행정처분에대한취소권등의행사는기득권의침해를 정당화할만한중대한공익상의필요또는제3자의이익 보호의필요가있는때에한하여허용될수있다는법리는 처분청이수익적행정처분을직권으로취소·철회하는경우에 적용되는법리일뿐쟁송취소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5. 처분청은행정처분에하자가있는경우라도취소에관한별도의 법적근거가없으면해당행정처분을스스로취소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행정청은당사자의신뢰를보호할가치가있는등정당한 사유가있는경우에는장래를향하여위법또는부당한처분의 전부나일부를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8①. 위법·부당 처분은 취소할 수 있고,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 시 장래효 취소가 가능하다.

처분의상대방이처분의위법성을알고있었거나중대한과실로 알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이처분의상대방에게권리나 이익을부여하는처분을취소하는경우에도취소로인하여 처분의상대방이입게될불이익과취소로달성되는공익을 비교·형량하지않아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8② 단서.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상대방이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경우 형량의무가 면제된다.

행정청은처분을철회하려는경우에는철회로인하여처분의 상대방이입게될불이익과철회로달성되는공익을비교·형량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9②. 철회 시 이익형량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다.

수익적행정처분에대한취소권등의행사는기득권의침해를 정당화할만한중대한공익상의필요또는제3자의이익 보호의필요가있는때에한하여허용될수있다는법리는 처분청이수익적행정처분을직권으로취소·철회하는경우에 적용되는법리일뿐쟁송취소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공익 필요라는 제한 법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철회에 적용되는 것이고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청은행정처분에하자가있는경우라도취소에관한별도의 법적근거가없으면해당행정처분을스스로취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및 행정기본법 §18①. 직권취소는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근거 없으면 취소 못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은 직권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⑤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행정기본법 §18①. 직권취소는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근거 없으면 취소 못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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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