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 해설 — 공무원(직위해제)
문제
국가공무원법상공무원의의무및징계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 ① ‘중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한경우에는징계의결이있기전까지만 직위해제를하여야하나, 해당공무원에대하여징계의결이 있었고이에대하여징계의결요구권자가심사·재심사청구를 하였다면그에대한결정이있을때까지직위해제를유지할 수있다
- ② 공무원이엄수하여야할직무상비밀인지를판단할때에는 행정기관이비밀이라고형식적으로정한것에따를것이아니라 실질적으로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는지가검토되어야한다
- ③ 강등이된공무원은1계급아래로직급이내려가고3개월간 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그기간중보수는전액을감한다
- ④ 공무원이적극행정을추진한결과에대하여해당공무원의 행위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정하는바에따라 국가공무원법에따른 징계또는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하지아니한다
- ⑤ 공무원이선거에서특정인을지지하기위한서명운동을권유 함으로써징계사유가발생하였더라도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년이지나면징계의결을요구하지못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중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한경우에는징계의결이있기전까지만 직위해제를하여야하나, 해당공무원에대하여징계의결이 있었고이에대하여징계의결요구권자가심사·재심사청구를 하였다면그에대한결정이있을때까지직위해제를유지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심사·재심사청구가 있으면 그 결정 시까지 직위해제 유지가 가능하다.
② 공무원이엄수하여야할직무상비밀인지를판단할때에는 행정기관이비밀이라고형식적으로정한것에따를것이아니라 실질적으로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는지가검토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직무상 비밀은 실질적 비밀(실질비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강등이된공무원은1계급아래로직급이내려가고3개월간 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그기간중보수는전액을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80①. 강등은 1계급 강등 및 3개월간 직무정지·보수 전액 감액이다.
④ 공무원이적극행정을추진한결과에대하여해당공무원의 행위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정하는바에따라 국가공무원법에따른 징계또는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50의2. 적극행정 면책 규정이다.
⑤ 공무원이선거에서특정인을지지하기위한서명운동을권유 함으로써징계사유가발생하였더라도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년이지나면징계의결을요구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 §83의2①. 정치운동(서명운동 권유 등) 관련 징계사유의 시효는 5년이다(금품·향응·공금 횡령 등도 5년). 따라서 '3년'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은 공무원(직위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 §83의2①. 정치운동(서명운동 권유 등) 관련 징계사유의 시효는 5년이다(금품·향응·공금 횡령 등도 5년). 따라서 '3년'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