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9번 해설 — 하자(위헌결정 후 집행)
정답 ④번출제 쟁점 하자(위헌결정 후 집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하자및하자승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과세처분이후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규정에대하여 위헌결정이내려진후에행한그과세처분의집행은당연 무효이다
- ② 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상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결정에하자가있는경우에그하자는 보상금산정을위한수용재결에승계된다
- ③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당시동의율을충족하지못한 하자는후에추가동의서가제출되었다는사정만으로치유될 수없다
- ④ 건물소유자에게소방시설불량사항을시정·보완하라는명령을 구두로고지한것은 행정절차법에위반한것으로하자가 중대하나명백하지는않아취소사유에해당한다 ← 정답
- ⑤ 취소사유인절차적하자가있는당초과세처분에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있는경우, 소멸한당초처분의절차적하자는 존속하는증액경정처분에승계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과세처분이후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규정에대하여 위헌결정이내려진후에행한그과세처분의집행은당연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대법원 판례. 위헌결정 후의 새로운 체납처분(집행)은 위헌결정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
② 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상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결정에하자가있는경우에그하자는 보상금산정을위한수용재결에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재결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③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당시동의율을충족하지못한 하자는후에추가동의서가제출되었다는사정만으로치유될 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인가 당시 동의율 미충족 하자는 사후 추가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④ 건물소유자에게소방시설불량사항을시정·보완하라는명령을 구두로고지한것은 행정절차법에위반한것으로하자가 중대하나명백하지는않아취소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처분의 문서주의(행정절차법 §24)에 위반한 구두 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본 선지는 '취소사유'라고 하여 옳지 않다.
⑤ 취소사유인절차적하자가있는당초과세처분에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있는경우, 소멸한당초처분의절차적하자는 존속하는증액경정처분에승계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흡수설에 따라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하고 그 절차적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은 하자(위헌결정 후 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처분의 문서주의(행정절차법 §24)에 위반한 구두 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본 선지는 '취소사유'라고 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