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 해설 — 직권취소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직권취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직권취소는행정행위가위법한경우뿐만아니라, 부당한경우에도 소급하여취소할수있다
- ② 직권취소도원행정행위와별개의행정행위이므로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후, 취소에하자가있다고하여이를취소하면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수있다
- ③ 구「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관리사업자로구성하는사업자단체인 조합또는협회설립인가처분은강학상특허에해당한다
- ④ 효력기간이정해져있는제재적행정처분의효력이발생한후에 별도의처분으로효력기간의시기와종기를다시정했다면, 당초의 제재처분은실효되고새로운처분이있는것으로본다
- ⑤ 종전처분이주요부분을실질적으로변경하는내용의새로운처분 으로대체되었다면, 종전처분의효력은소급하여소멸한다
선지별 해설
② 직권취소도원행정행위와별개의행정행위이므로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후, 취소에하자가있다고하여이를취소하면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과세처분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과처분은 소생하지 않는다.
③ 구「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관리사업자로구성하는사업자단체인 조합또는협회설립인가처분은강학상특허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해당 설립인가는 보충행위인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특허 아님).
④ 효력기간이정해져있는제재적행정처분의효력이발생한후에 별도의처분으로효력기간의시기와종기를다시정했다면, 당초의 제재처분은실효되고새로운처분이있는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효력기간을 새로 정한 별도 처분이 있으면 당초 제재처분은 실효된다.
⑤ 종전처분이주요부분을실질적으로변경하는내용의새로운처분 으로대체되었다면, 종전처분의효력은소급하여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새 처분으로 대체되면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나 소급 소멸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 소멸(실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은 직권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