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 해설 — 직권취소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직권취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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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파리게이츠 · CC BY 3.0
  1. 직권취소는행정행위가위법한경우뿐만아니라, 부당한경우에도 소급하여취소할수있다
  2. 직권취소도원행정행위와별개의행정행위이므로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후, 취소에하자가있다고하여이를취소하면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수있다
  3. 구「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관리사업자로구성하는사업자단체인 조합또는협회설립인가처분은강학상특허에해당한다
  4. 효력기간이정해져있는제재적행정처분의효력이발생한후에 별도의처분으로효력기간의시기와종기를다시정했다면, 당초의 제재처분은실효되고새로운처분이있는것으로본다
  5. 종전처분이주요부분을실질적으로변경하는내용의새로운처분 으로대체되었다면, 종전처분의효력은소급하여소멸한다

선지별 해설

직권취소는행정행위가위법한경우뿐만아니라, 부당한경우에도 소급하여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8조. 직권취소는 위법·부당을 사유로 소급 취소 가능(원칙).

직권취소도원행정행위와별개의행정행위이므로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후, 취소에하자가있다고하여이를취소하면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과세처분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과처분은 소생하지 않는다.

구「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관리사업자로구성하는사업자단체인 조합또는협회설립인가처분은강학상특허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해당 설립인가는 보충행위인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특허 아님).

효력기간이정해져있는제재적행정처분의효력이발생한후에 별도의처분으로효력기간의시기와종기를다시정했다면, 당초의 제재처분은실효되고새로운처분이있는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효력기간을 새로 정한 별도 처분이 있으면 당초 제재처분은 실효된다.

종전처분이주요부분을실질적으로변경하는내용의새로운처분 으로대체되었다면, 종전처분의효력은소급하여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새 처분으로 대체되면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나 소급 소멸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 소멸(실효)한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은 직권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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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