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 해설 — 재량행위와 부관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재량행위와 부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재량행위에는법령상근거가없더라도그내용이적법하고이행가능 하며비례의원칙및평등의원칙에적합하고행정처분의본질적 효력을해하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부관을붙일수있다
- ② 부담은행정청이일방적의사표시로붙일수있고, 상대방의동의를 얻거나상대방과협의하여부담의내용에대해협약의형식으로 미리정한다음행정처분을하면서이를부가할수도있다
- ③ 허가에붙은기한의종기도래로허가의효력이상실된경우, 기한 연장신청거부에대한집행정지로인해그효력이회복되므로집행 정지신청의이익이있다 ← 정답
- ④ 행정청은부관을붙일수있는처분에당사자의동의가있는경우 에는그처분을한후에도부관을새로붙일수있다
- ⑤ 건축허가를하면서일정토지를기부채납하도록한허가조건의 효력이무효라고하더라도, 무효인허가조건을유효한것으로믿고 토지를증여하였다면이는동기의착오에불과하여그소유권이전 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는없다. 행 정 법 가 - 13 -
선지별 해설
① 재량행위에는법령상근거가없더라도그내용이적법하고이행가능 하며비례의원칙및평등의원칙에적합하고행정처분의본질적 효력을해하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부관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7조 및 판례.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 부가 가능.
② 부담은행정청이일방적의사표시로붙일수있고, 상대방의동의를 얻거나상대방과협의하여부담의내용에대해협약의형식으로 미리정한다음행정처분을하면서이를부가할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부담은 일방적 부가 또는 협약(부담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해 부가 가능.
③ 허가에붙은기한의종기도래로허가의효력이상실된경우, 기한 연장신청거부에대한집행정지로인해그효력이회복되므로집행 정지신청의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는 효력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없다.
④ 행정청은부관을붙일수있는처분에당사자의동의가있는경우 에는그처분을한후에도부관을새로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당사자 동의 등이 있으면 사후부관 가능.
⑤ 건축허가를하면서일정토지를기부채납하도록한허가조건의 효력이무효라고하더라도, 무효인허가조건을유효한것으로믿고 토지를증여하였다면이는동기의착오에불과하여그소유권이전 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부관(부담)이 무효여도 그에 기한 증여(사법상 법률행위)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당연 무효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은 재량행위와 부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는 효력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