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 해설 — 사직의사 철회
정답 ②번출제 쟁점 사직의사 철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공무원이한사직의사표시의철회와취소는그에터잡은의원면직 처분이있을때까지할수있는것이고, 일단면직처분이있고난 후에는철회나취소할여지가없다
- ② 임용권자는인사위원회의심의·의결결과를존중하여야하므로, 인사위원회의심의·의결결과와는다른내용으로승진대상자를결정 하여승진임용을할수없다 ← 정답
- ③ 징계위원회의구성또는징계의결등, 그밖에절차상의흠이있다는 사유로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서징계처분등의무효또는 취소의결정이나판결을받은경우에처분권자는다시징계의결 등을요구하여야한다
- ④ 직권면직처분이직위해제처분을사유로하였다하더라도일사부재리 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 ⑤ 임용당시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었다면비록국가의과실에 의하여임용결격자임을밝혀내지못하였다하더라도그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보아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이한사직의사표시의철회와취소는그에터잡은의원면직 처분이있을때까지할수있는것이고, 일단면직처분이있고난 후에는철회나취소할여지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면직처분이 있은 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취소할 여지가 없다.
② 임용권자는인사위원회의심의·의결결과를존중하여야하므로, 인사위원회의심의·의결결과와는다른내용으로승진대상자를결정 하여승진임용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인사위원회 의결은 임용권자를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으므로 다른 내용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구성또는징계의결등, 그밖에절차상의흠이있다는 사유로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서징계처분등의무효또는 취소의결정이나판결을받은경우에처분권자는다시징계의결 등을요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절차상 흠으로 취소·무효 시 재징계의결 요구 의무.
④ 직권면직처분이직위해제처분을사유로하였다하더라도일사부재리 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그 성질과 목적이 달라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이 아니다.
⑤ 임용당시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었다면비록국가의과실에 의하여임용결격자임을밝혀내지못하였다하더라도그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국가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은 사직의사 철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 인사위원회 의결은 임용권자를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으므로 다른 내용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