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 해설 — 사직의사 철회

정답 ②번출제 쟁점 사직의사 철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공무원이한사직의사표시의철회와취소는그에터잡은의원면직 처분이있을때까지할수있는것이고, 일단면직처분이있고난 후에는철회나취소할여지가없다
  2. 임용권자는인사위원회의심의·의결결과를존중하여야하므로, 인사위원회의심의·의결결과와는다른내용으로승진대상자를결정 하여승진임용을할수없다 ← 정답
  3. 징계위원회의구성또는징계의결등, 그밖에절차상의흠이있다는 사유로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서징계처분등의무효또는 취소의결정이나판결을받은경우에처분권자는다시징계의결 등을요구하여야한다
  4. 직권면직처분이직위해제처분을사유로하였다하더라도일사부재리 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5. 임용당시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었다면비록국가의과실에 의하여임용결격자임을밝혀내지못하였다하더라도그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보아야한다

선지별 해설

공무원이한사직의사표시의철회와취소는그에터잡은의원면직 처분이있을때까지할수있는것이고, 일단면직처분이있고난 후에는철회나취소할여지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면직처분이 있은 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취소할 여지가 없다.

임용권자는인사위원회의심의·의결결과를존중하여야하므로, 인사위원회의심의·의결결과와는다른내용으로승진대상자를결정 하여승진임용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인사위원회 의결은 임용권자를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으므로 다른 내용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구성또는징계의결등, 그밖에절차상의흠이있다는 사유로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서징계처분등의무효또는 취소의결정이나판결을받은경우에처분권자는다시징계의결 등을요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절차상 흠으로 취소·무효 시 재징계의결 요구 의무.

직권면직처분이직위해제처분을사유로하였다하더라도일사부재리 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그 성질과 목적이 달라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이 아니다.

임용당시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었다면비록국가의과실에 의하여임용결격자임을밝혀내지못하였다하더라도그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국가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은 사직의사 철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 인사위원회 의결은 임용권자를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으므로 다른 내용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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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