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 해설 — 영조물 책임(국가배상법 §5)

정답 ①번출제 쟁점 영조물 책임(국가배상법 §5)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등의하자로인한책임)에대한설 명으로옳지않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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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강설의특성, 기상적요인과지리적요인, 이에따른도로의상대 적안전성을고려하면겨울철산간지역에위치한도로에강설로 생긴빙판을그대로방치하고도로상황에대한경고나위험표지 판을설치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도도로관리상의하자가있 다고보아야한다 ← 정답
  2. 「국가배상법」제5조제1항에규정된영조물이그설치·관리에있 어완전무결한상태를유지할정도의고도의안전성을갖추지아 니하였다고하여하자가있다고단정할수는없고, 영조물이용 자의상식적이고질서있는이용방법을기대한상대적인안전성 을갖추는것으로족하다
  3. 하천관리주체로서는익사사고의위험성이있는모든하천구역 에대해위험관리를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해당하천의현황과 이용상황, 과거에발생한사고이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하천구역의위험성에비례하여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요구되는 정도의방호조치의무를다하였다면하천의설치·관리상의하자 를인정할수없다
  4. 소음등을포함한공해등의위험지역으로이주하여들어가거주 하는경우와같이위험의존재를인식하거나과실로인식하지못 하고이주한경우에는손해배상액의산정에있어형평의원칙상 과실상계에준하여감경또는면제사유로고려하여야한다
  5. ‘영조물의설치또는관리의하자’에관한제3자의수인한도의기 준을결정함에있어서는일반적으로침해되는권리나이익의성 질과침해의정도뿐만아니라침해행위가갖는공공성의내용과 정도, 그지역환경의특수성, 공법적인규제에의하여확보하려 는환경기준, 침해를방지또는경감시키거나손해를회피할방 안의유무및그난이정도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구체적사건에따라개별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도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강설의 특성, 기상·지리적 요인과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할 때 빙판 방치·표지 미설치 사정만으로는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옳지 않은 선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이 그 설치·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영조물의 하자는 상대적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하천관리주체로서는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구역에 대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하천의 현황과 이용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하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하천은 모든 구역의 위험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했으면 하자가 부정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위험에의 접근' 이론으로 위험지역 이주자에 대해 과실상계에 준한 감면이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수인한도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별로 개별 결정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은 영조물 책임(국가배상법 §5)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는 강설의 특성, 기상·지리적 요인과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할 때 빙판 방치·표지 미설치 사정만으로는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옳지 않은 선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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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