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 해설 — 의견청취(공청회)
문제
「행정절차법」상의견청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행정청이처분을할때해당처분의영향이광범위하여널리의 견을수렴할필요가있다고행정청이인정하는경우에는공청회 를개최한다
- ②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 을할때청문또는공청회의경우외에는당사자등에게의견제 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 ③ 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 우라도의견청취를하지아니할수없다 ← 정답
- ④ 행정청은청문·공청회또는의견제출을거쳤을때에는신속히처 분하여해당처분이지연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 ⑤ 행정청은처분후1년이내에당사자등이요청하는경우에는청 문·공청회또는의견제출을위하여제출받은서류나그밖의물 건을반환하여야한다. 행 정 법 가 - 17 -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공청회 개최 사유로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라도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은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 포기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본 선지는 반대로 진술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④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이 정한 신속처분 의무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2조 제6항이 정한 서류 등 반환 의무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은 의견청취(공청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은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 포기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본 선지는 반대로 진술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