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 해설 —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문제
사인의공법행위로서의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행정청은주민등록전입신고의수리여부를심사하는단계에서 전입신고자가거주의목적이외에다른이해관계에관한의도를 가지고있는지여부및전입신고를수리함으로써해당지방자치 단체에미치는영향이있는지등과같은사유를고려하여야한다 ← 정답
- ② 「식품위생법」상행정청이영업양도에따른지위승계신고를수 리하는행위는양도자에대한영업허가등을취소함과아울러양 수자에게적법하게영업을할수있는지위를설정하여주는행 위로서영업허가자등의변경이라는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행 위로보아야한다
- ③ 주민등록의신고는행정청에도달하기만하면신고로서의효력 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행정청이수리한경우에비로소신고의 효력이발생한다
- ④ 「행정기본법」에따르면법령등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청에 일정한사항을통지하여야하는신고로서법률에신고의수리가 필요하다고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행정청이수리하여야효력 이발생한다
- ⑤ 수리를요하는신고의경우신고행위에하자가있다고하더라도 행정청이이를수리한경우에는그수리행위가당연무효가아닌 한신고의효력은일단발생하며, 그효력을부인하기위해서는 권한있는기관에의하여수리행위가취소되어야한다. 행 정 법 가 - 18 -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등과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전합)는 전입신고 수리 심사는 '실제 거주 목적' 여부만을 판단해야 하고, 거주 외 다른 이해관계 의도나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본 선지는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② 「식품위생법」상 행정청이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단순 수리가 아니라 영업자 지위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수리시 효력이 발생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4조가 정한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으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신고의 효력은 일단 발생하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수리행위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수리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면 공정력에 의해 일단 효력이 발생하고 취소되어야 효력이 부인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은 사인의 공법행위(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전합)는 전입신고 수리 심사는 '실제 거주 목적' 여부만을 판단해야 하고, 거주 외 다른 이해관계 의도나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본 선지는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