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 해설 — 관할 심판위원회

정답 ④번출제 쟁점 관할 심판위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처분 또는부작위에대한심판청구에대하여는국민권익위원회에두 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재결한다
  2. 행정심판청구에대한재결이있으면그재결및같은처분또는 부작위에대하여다시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다
  3. 항고소송에있어서당초처분의근거로삼은사유와기본적사실 관계의동일성이인정되는한도에서만다른사유를추가하거나 변경할수있는데이러한법리는행정심판에도그대로적용된다
  4. 「행정심판법」은적극적처분의무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직접 처분제도만을규정하고행정소송에있어서와같은간접강제제도 에관한근거는규정하고있지않다 ← 정답
  5. 재결에의하여취소되거나무효또는부존재로확인되는처분이 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경우에는그처분 을한행정청은재결의취지에따라다시이전의신청에대한처 분을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이다.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51조의 재심판청구 금지(행정심판 단계의 불가변력적 효과)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도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행정심판법」은 적극적 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직접처분제도만을 규정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간접강제제도에 관한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은 직접처분(제50조)뿐 아니라 간접강제(제50조의2)도 규정하고 있다. 본 선지는 간접강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의 거부처분 취소재결 등에 따른 재처분의무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은 관할 심판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직접처분(제50조)뿐 아니라 간접강제(제50조의2)도 규정하고 있다. 본 선지는 간접강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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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