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 해설 — 관할 심판위원회
문제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처분 또는부작위에대한심판청구에대하여는국민권익위원회에두 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재결한다
- ② 행정심판청구에대한재결이있으면그재결및같은처분또는 부작위에대하여다시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다
- ③ 항고소송에있어서당초처분의근거로삼은사유와기본적사실 관계의동일성이인정되는한도에서만다른사유를추가하거나 변경할수있는데이러한법리는행정심판에도그대로적용된다
- ④ 「행정심판법」은적극적처분의무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직접 처분제도만을규정하고행정소송에있어서와같은간접강제제도 에관한근거는규정하고있지않다 ← 정답
- ⑤ 재결에의하여취소되거나무효또는부존재로확인되는처분이 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경우에는그처분 을한행정청은재결의취지에따라다시이전의신청에대한처 분을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이다.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51조의 재심판청구 금지(행정심판 단계의 불가변력적 효과)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도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행정심판법」은 적극적 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직접처분제도만을 규정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간접강제제도에 관한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은 직접처분(제50조)뿐 아니라 간접강제(제50조의2)도 규정하고 있다. 본 선지는 간접강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⑤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의 거부처분 취소재결 등에 따른 재처분의무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은 관할 심판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직접처분(제50조)뿐 아니라 간접강제(제50조의2)도 규정하고 있다. 본 선지는 간접강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